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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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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점검 및 양수작업 준비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맨홀 점검 및 양수작업 준비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산소결핍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맨홀점검 및 양수작업을 위해 맨홀내부에 진입

    1. 맨홀 점검 및 양수작업 준비중 → 직원,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99○○지사 열배관시설 유지보수
     ■ 피 재 자 : 현장소장,통신공   (52, 29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 지역난방 열배관 관로 유지보수 작업현장에서 맨홀(2,800×2,800×2,900)
        점검 및 양수작업을 위해 맨홀내부에 진입한 피재자 2명이 산소결핍으로
        인해 질식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관로연장 13.7km, 맨홀 12개소 유지보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기 부설완료된 관로(총 연장 13.7km) 및 맨홀(12개소)를 수시로 점검 및 유지 보수하는 현장임 o재해당일 11:30경 피재자 등 2명은 맨홀점검 및 양수작업을 위해 내부로 들어갔으나 산소결핍으로 인해 질식 사망한 재해임 o사고발생 당일(19:00경) 맨홀내부 산소농도 측정결과 13.2% CH4(메탄) 1%로 나타남 o사고발생 직후 119구급대에 의한 시신인양 과정에서 환기실시로(산소투입) 산소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사고 당시의 해당 위치 산소 농도는 10% 이하 였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해당 맨홀의 경우 장기간 폐쇄된 상태(이중 덮개)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장마기 우수 유입에 의한 맨홀하부 60cm 물고임, 부패)에 의한 산소결핍 상태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산소농도 미측정 및 환기 미실시 - 맨홀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시작전 산소농도를 미측정하고 환기 등 적절한 대책을 미수립한 상태에서 맨홀 뚜껑을 개방후 내부로 진입 하여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함 o개인보호구 미지급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대 책】 o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철저 - 맨홀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시는 작업시작전 당해 작업장소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 18% 이상이 되도록 송풍 및 환기 실시 철저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시작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미만인 상태에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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