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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주차장 Pit 양수 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기계주차장 Pit 양수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펌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펌프를 가동 시키던 중

    1. 기계주차장 Pit 양수 작업중→ 보통인부,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동 ○○ 빌딩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24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빌딩 신축현장에서 직영인부인 피재자가 전일 내린 비로 인하여 기계
        주차장 Pit 부위에 고인 물을 펌핑하기 위하여 콘센트에 이동전선을 연결
        하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펌프를 가동 시키던 중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빌딩 신축공사 현장으로 우측으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여있던 상태였음 o재해당일 07:40경 직영인부인 피재자는 기계주차장 Pit에 고인물을 지상 배수관으로 펌핑하기 위하여 지상1층의 임시분전반(철재)의 콘센트에 이동 전선을 연결하고, o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지하층 Pit로 이동하여 펌프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양수기 플러그를 이동전선의 콘센트에 연결하는 순간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이동전선의 절연 상태 불량 - 사고발생 장소는 습윤한 장소로서 콘센트 및 플러그를 방수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용하였고 연결부위의 절연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누설 전류에 의해 사고 발생 o작업방법 부적절 - 지상에서 먼저 전원을 On 시킨후 습윤한 지하에 설치된 펌프로모타 플러 그를 이동전선의 콘센트에 연결함으로써 사고 발생 【대 책】 o습윤한 장소에서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침수된 지하층 등 습윤한 장소에서는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 기구는 전도성이 높은 액체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조치 철저 o작업방법 개선 -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사용이 지상에 설치된 관련 개폐기류를 통하여 제어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개선 o사전점검 철저 - 습윤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 사용시에는 사전에 절연상태 및 정상동력 여부를 확인후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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