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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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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바닥 미장작업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코니 바닥 미장작업 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코니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상 2층 창문 밖 발코니 바닥에 미장작업중

    1. 발코니 바닥 미장작업 중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고교 발코니 방수 및 홈통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6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 2층 창문 밖 발코니(폭:1.6m, 턱높이 :0.1m) 바닥에 미장작업을
        하기 위해 발코니 단부측에서 작업을 하던중 중심을 잃고 약 3.85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직영근로자 15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본관 발코니 방수 및 홈통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함 o10:30경 근로자 7명은 본관 발코니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어 타 현장 으로 이동하고, 피재자 등 8명은 후관 발코니 바닥 미장작업을 층별로 분산 투입되어 작업을 실시함 o13:00경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피재자를 제외한 7명은 식사장소로 이동하였 으나, 피재자는 본인이 작업하던 지상 2층 창문 밖 발코니(폭:1.6m, 턱 높이:0.1m) 바닥에 일부 남아이는 미장작업을 마무리 하기위해 o발코니 단부측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3.85m 아래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 높이가 3.85m 인 발코니 단부에서 바닥 미장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추락 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 하였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하여 추락방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개인보호구 미지급 -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미 지급하여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 방호조치 철저 - 높이가 3.85m인 발코니 단부에서 바닥 미장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추락 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 철저 o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 - 높이가 3.85m 인 발코니 단부에서 바닥 미장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추락 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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