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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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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을 운반하던중 강재파이프가 낙하하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합판을 운반하던중 강재파이프가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파이프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상층 단부에서 자재(합판) 운반중

    1. 합판을 운반하던중 강재파이프가 낙하하여 → 미장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50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옥상층 단부에서 자재(합판) 운반중 단부에 가 용접된 강관파이프가 작업
        충격에 의해 탈락되면서 6.7m 아래 도로로 낙하하여 지나가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ㅇ옥상층 단부 난간대 설치작업을 위하여 가 용접된 강관파이프(직경 4", 길이 6.25m, 무게 약 60Kg)가 작업충격에 의해 탈락되어 16.7m 아래 전면 도로에 떨어지면서 ㅇ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부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케한 재해임. ㅇ사고당일 피재자는 사고전일부터 옥상 및 담장 하자보수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사고지점에는 간식을 사기 위하여 사고지점인 도로쪽으로 이동중에 있었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ㅇ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 보호망, 낙하물방지망 및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ㅇ가 용접된 강관파이프 방치 - 사고전일에 가 용접된 강관파이프에 접근금지 등의 위험방지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자재운반에 따른 충격하중으로 이탈되어 낙하됨. 【대 책】 ㅇ낙하·비래 위험방지조치 실시 - 당해현장의 경우 낙하된 강관파이프가 조형물인 곡선형 H-형강에 부딪 히면서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약 7m정도 튕겨져 나가 재해 가 발생되었으 므로 건물전면 비계를 상부로 1단 연장하여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낙하·비래 방지조치를 실시함. ㅇ가용접된 강관파이프 탈락방지조치 철저 - 강재를 가 용접할 경우에는 작업중 예상되는충격이나 작용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용접을 실시함. - 가 용접된 강관파이프 주변에는 관계자외 접 근을 금지시키고 작업으로 인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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