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합판을 운반하던중 강재파이프가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파이프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상층 단부에서 자재(합판) 운반중
1. 합판을 운반하던중 강재파이프가 낙하하여 → 미장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50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옥상층 단부에서 자재(합판) 운반중 단부에 가 용접된 강관파이프가 작업
충격에 의해 탈락되면서 6.7m 아래 도로로 낙하하여 지나가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ㅇ옥상층 단부 난간대 설치작업을 위하여 가 용접된 강관파이프(직경 4",
길이 6.25m, 무게 약 60Kg)가 작업충격에 의해 탈락되어 16.7m 아래 전면
도로에 떨어지면서
ㅇ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부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케한 재해임.
ㅇ사고당일 피재자는 사고전일부터 옥상 및 담장 하자보수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사고지점에는 간식을 사기 위하여 사고지점인 도로쪽으로
이동중에 있었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ㅇ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
보호망, 낙하물방지망 및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ㅇ가 용접된 강관파이프 방치
- 사고전일에 가 용접된 강관파이프에 접근금지 등의 위험방지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자재운반에 따른 충격하중으로 이탈되어 낙하됨.
【대 책】
ㅇ낙하·비래 위험방지조치 실시
- 당해현장의 경우 낙하된 강관파이프가 조형물인 곡선형 H-형강에 부딪
히면서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약 7m정도 튕겨져 나가 재해 가 발생되었으
므로 건물전면 비계를 상부로 1단 연장하여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낙하·비래 방지조치를 실시함.
ㅇ가용접된 강관파이프 탈락방지조치 철저
- 강재를 가 용접할 경우에는 작업중 예상되는충격이나 작용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용접을 실시함.
- 가 용접된 강관파이프 주변에는 관계자외 접 근을 금지시키고 작업으로
인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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