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덮개가 미설치된 개구부에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덮개가 미설치된 개구부에서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거푸집동바리 설치 후 출구로 이동중

    1. 덮개가 미설치된 개구부에서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APT
     ■ 피 재 자 : 형틀목공,  4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저수조 자재반입구 부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동바리 설치
        후 출구로 이동중 덮개가 미설치된 바닥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8개동,  1,507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골조공사가 대부분 완료상태에서 자재 반입구 콘크리트공사 등 마무리 골조공사가 진행중임 o재해당일 피재자 단독으로 지하저수조 상부 자재반입구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위한 거푸집동바리 설치작업을 시작함 o09:30경 자재반입구로 아래로 내려 자재반입구 콘크리트 공사를 위한 거푸집동바리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저수조 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 기 위하여 출구를 찾던중 덮개가 미설치된 바닥개구부(저수조 점검구, 900 ×900)로 추락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개구부 덮개 미설치 - 바닥 개구부에 추락방호를 위한 개구부 덮개, 표준안전난간 등을 미설치 하여 추락 사고 발생 o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불량 - 안전모 착용후 턱끈을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두부 방호기능을 하지못함 【대 책】 o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및 표준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 표시를 해야 함 - 개구부 주변은 개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함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올바른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개인보호구중 안전모는 근로자의 추락 및 낙하·비래물로부터 인체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턱끈을 조여매지 않으면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것은 턱끈을 조여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