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덮개가 미설치된 개구부에서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거푸집동바리 설치 후 출구로 이동중
1. 덮개가 미설치된 개구부에서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APT
■ 피 재 자 : 형틀목공, 4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저수조 자재반입구 부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동바리 설치
후 출구로 이동중 덮개가 미설치된 바닥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8개동, 1,507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09252-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골조공사가 대부분 완료상태에서
자재 반입구 콘크리트공사 등 마무리 골조공사가 진행중임
o재해당일 피재자 단독으로 지하저수조 상부 자재반입구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위한 거푸집동바리 설치작업을 시작함
o09:30경 자재반입구로 아래로 내려 자재반입구 콘크리트 공사를 위한
거푸집동바리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저수조 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
기 위하여 출구를 찾던중 덮개가 미설치된 바닥개구부(저수조 점검구, 900
×900)로 추락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개구부 덮개 미설치
- 바닥 개구부에 추락방호를 위한 개구부 덮개, 표준안전난간 등을 미설치
하여 추락 사고 발생
o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불량
- 안전모 착용후 턱끈을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두부 방호기능을 하지못함
【대 책】
o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및
표준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 표시를 해야 함
- 개구부 주변은 개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함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올바른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개인보호구중 안전모는 근로자의 추락 및 낙하·비래물로부터 인체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턱끈을 조여매지 않으면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것은 턱끈을 조여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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