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Deck Plate 설치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Deck Plate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Deck Plate를 철골 Beam에 용접 작업중
1. Deck Plate 설치작업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 시 공 사 : 개인공사
■ 공 사 명 : ○○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철골조의 2층에서 Deck Plate를 철골 Beam에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중에
뒷걸음을 하면서 용접기 배선을 잡아당기다가, 옥상 단부에서 실족하여
지상으로 추락 (H=7.85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건축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09253-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철골구조물 2층 옥상 슬라브 Deck Plate (B=0.6m, L=11m,
W=20~30kg)를 조립·설치하는 작업중이었음
o동료근로자 3명은 옥상에 올려놓은 Deck를 조립하고 피재자는 조립된 Deck
Plate를 철골 Beam 에 용접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함
o17:15경 피재자가 Deck Plate위에 놓여있는 용접기 배선을 뒷걸음을 하면
서 잡아당기던중 2층 옥상 단부에서 실족하여 지상으로 추락 (H=7.85m),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 철골도에 Deck Plate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단부 및 바닥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망, 안전대 걸이시설 철저 등
추락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호조치 철저
- 철골조에 Deck Plate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상존
하므로 측면 및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함
- 작업근로자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올바른 착용방법
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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