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돌붙임 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던 중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코니 난간벽 상부에 돌붙임 작업 이동중
1. 돌붙임 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던 중 → 석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공사
■ 피 재 자 : 석공, 58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 5층 발코니 난간벽 상부에 돌붙임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치 및 치수
등 사전 확인 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던중 발코니 바닥개구부 덮개로 사용
중인 합판이 부러지면서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09255-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재해발생일 당시 공정율 70%
로서 골조공사 완료후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피재자는 재해당일 16:00경에 출역하여 돌붙임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였음
o16:30경 피재자는 지상 5층 발코니 난간벽상부의 돌붙임 위치 및 치수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중 발코니 바닥 개구부(1300×650, 피난사다리
설치 개구부)에 미고정 상태로 설치된 합판(t=12mm)위를 밟는 순간
o합판 중간부위가 부러지면서 약 11.2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119 구급차를 이용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당일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 조치 불량
- 사고지점인 발코니 바닥 개구부는 1,300mm×650mm 규모의 크기로서 미
고정 상태인 합판(t=12mm)을 하부에 수평지지대 없이 개구부 덮개로 설치
하여 강도가 부족한 합판 피재자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됨
【대 책】
o추락방지 조치 실시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
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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