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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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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붙임 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던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돌붙임 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던 중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코니 난간벽 상부에 돌붙임 작업 이동중

    1. 돌붙임 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던 중 →  석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공사
     ■ 피 재 자 : 석공,  58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 5층 발코니 난간벽 상부에 돌붙임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치 및 치수
        등 사전 확인 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던중 발코니 바닥개구부 덮개로 사용
        중인 합판이 부러지면서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재해발생일 당시 공정율 70% 로서 골조공사 완료후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피재자는 재해당일 16:00경에 출역하여 돌붙임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였음 o16:30경 피재자는 지상 5층 발코니 난간벽상부의 돌붙임 위치 및 치수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중 발코니 바닥 개구부(1300×650, 피난사다리 설치 개구부)에 미고정 상태로 설치된 합판(t=12mm)위를 밟는 순간 o합판 중간부위가 부러지면서 약 11.2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119 구급차를 이용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당일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 조치 불량 - 사고지점인 발코니 바닥 개구부는 1,300mm×650mm 규모의 크기로서 미 고정 상태인 합판(t=12mm)을 하부에 수평지지대 없이 개구부 덮개로 설치 하여 강도가 부족한 합판 피재자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됨 【대 책】 o추락방지 조치 실시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 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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