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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이트 교체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스레이트 교체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스레이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붕 끝단에 앉아 스레이트 교체 작업후

    1. 스레이트 교체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  단열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 시 공 사 : (주)○○공사
     ■ 공 사 명 : (주)○○ 서울배송과 창고지붕 및 캐노피보수공사
     ■ 피 재 자 : 단열공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창고 스레이트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지붕 끝단에 앉아 스레이트 교체
        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4.3m 하부 지붕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스레이트 지붕보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외 4명이 08:30경 출근하여 공사팀장으로부터 스레이트 교체작업 지시를 받았으나 비가 내려 준비작업을 하다 10:30쯤 비가 그친후 지붕으로 올라가 교체작업을 실시함 o교체대상 창고는 A, B동 2개동으로 A동에 먼저 올라가 지붕 스레이트 12장 교체작업을 오전에 완료함 o오후에 B동 지붕에 올라가 3명이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피재자는 지붕단부에 앉아 스레이트를 끼울 수 있도록 보조작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2명은 스레이트를 끼우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oB동 지붕의 스레이트 6장 교체를 완료하고 2명은 스레이트 고정용 못박기 작업을 하였으며, 지붕단부에 앉아 있던 피재자는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4.3m 하부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지붕 스레이트 보수작업을 단부 개구부 및 스레이트 파손 등으로 인하여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다 지붕단부 개구부에서 몸의 중심 을 잃고 추락함 o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으로 두부 손상 【대 책】 o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사고장소는 제품창고로 박공지붕 형태이며,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이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을 실시함 o안전모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죄어 추락으로 인한 두부 손상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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