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바이브로 햄머로 H-pile을 물고 회전중 H-pile이 이탈되며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바이브로 햄머로 H-pile을 물고 회전중 H-pile이 이탈되며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pile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공된 구멍에 H-pile을 근입시키는 작업을하던중

    1. 바이브로 햄머로 H-pile을 물고 회전중 H-pile이 이탈되며
       → 장비운전원,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오피스텔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41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흙막이가시설로 사용될 H-pile을 이동식크레인(50t)에 매달린 바이브로
        햄머를 사용하여 미리 천공된 구멍에 근입시키는 작업을하던중 바이브로
        햄머에서 H-pile이 이탈되어 넘어지면서 바이브로햄머 조작대 옆에 서
        있던 피재자를 타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19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ㅇ당 현장은 빌딩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등 6명은 흙막이가시설 용도로 사용될 H-pile 근입작업을 하기 위해 출역하여, ㅇ새로운 장비로 교체 투입된 바이브로햄머의 조립작업과 H-pile 근입작업에 필요한 관련장비(이동식크레인: 50T, 오거크레인 등)를 작업장소로 이동 하기 시작함 ㅇ09:50경 피재자가 흙막이가시설로 사용될 H-pile을 이동식크레인(50t)에 매달린 바이브로 햄머를 사용하여 미리 천공된 구멍에 근입시키는 작업을 바라보던중 ㅇ바이브로 햄머에서 H-pile이 이탈되어 넘어지면서 바이브로햄머 조작대 옆에 서있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ㅇ항타·항발기의 사용전 점검불량 - 물림부가 마모된 바이브로햄머의 사용과 H-pile에 부착된 이물질로 인해 불완전하게 물린 상태로 작업중 H-pile이 이탈됨 ㅇ신호수 미배치 - 항타·항발기의 운전작업을 하면서 신호수를 미배치하는 상태로 작업하다 작업반경내에 위치한 피재자를 통제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ㅇ항타·항발기등의 사용전 점검 철저 - 항타·항발기등의 사용시에는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유무를 사전 확인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강도를 가진 장비사용 ㅇ신호수 배치 - 항타·항발기의 운전작업을 하는때에는 신호하는 자와 신호방법을 정하고 당해 신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 ㅇ. 관리감독 철저 - 바이브로햄머에 H-pile을 물린상태로 근입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당해 작업을 철저하게 지휘· 감독하도록 조치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