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이브로 햄머로 H-pile을 물고 회전중 H-pile이 이탈되며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pile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공된 구멍에 H-pile을 근입시키는 작업을하던중
1. 바이브로 햄머로 H-pile을 물고 회전중 H-pile이 이탈되며
→ 장비운전원,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오피스텔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41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흙막이가시설로 사용될 H-pile을 이동식크레인(50t)에 매달린 바이브로
햄머를 사용하여 미리 천공된 구멍에 근입시키는 작업을하던중 바이브로
햄머에서 H-pile이 이탈되어 넘어지면서 바이브로햄머 조작대 옆에 서
있던 피재자를 타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19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09226-1.JPG)
3. 재해발생 상황
ㅇ당 현장은 빌딩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등 6명은
흙막이가시설 용도로 사용될 H-pile 근입작업을 하기 위해 출역하여,
ㅇ새로운 장비로 교체 투입된 바이브로햄머의 조립작업과 H-pile 근입작업에
필요한 관련장비(이동식크레인: 50T, 오거크레인 등)를 작업장소로 이동
하기 시작함
ㅇ09:50경 피재자가 흙막이가시설로 사용될 H-pile을 이동식크레인(50t)에
매달린 바이브로 햄머를 사용하여 미리 천공된 구멍에 근입시키는 작업을
바라보던중
ㅇ바이브로 햄머에서 H-pile이 이탈되어 넘어지면서 바이브로햄머 조작대
옆에 서있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ㅇ항타·항발기의 사용전 점검불량
- 물림부가 마모된 바이브로햄머의 사용과 H-pile에 부착된 이물질로 인해
불완전하게 물린 상태로 작업중 H-pile이 이탈됨
ㅇ신호수 미배치
- 항타·항발기의 운전작업을 하면서 신호수를 미배치하는 상태로 작업하다
작업반경내에 위치한 피재자를 통제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ㅇ항타·항발기등의 사용전 점검 철저
- 항타·항발기등의 사용시에는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유무를
사전 확인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강도를 가진 장비사용
ㅇ신호수 배치
- 항타·항발기의 운전작업을 하는때에는 신호하는 자와 신호방법을 정하고
당해 신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
ㅇ. 관리감독 철저
- 바이브로햄머에 H-pile을 물린상태로 근입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당해 작업을 철저하게 지휘·
감독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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