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 연결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 연결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동 2층 천장 수은등을 설치하는 과정중

    1.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 연결중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시 공 사 : ○○전기
     ■ 공 사 명 : 공장 내부 전기설비공사
     ■ 피 재 자 : 전공,  29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공장 내부 전기설비공사 현장에서 전공인 피재자가 공장동 2층 천장 수은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활선상태의 전선을 연결
        하다 220V 전기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내부 전기설비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전공인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2인1조로 오전에 경비실 전등 및 옥외의 외등 설치를 완료하고 오후에는 공장동 2층의 형광등 및 수은등을 설치중이었음 o17:00경 공장동 2층 천장의 수은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동료작업자는 바닥에서 사다리를 잡고, 피재자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활선상태의 전선을 연결하다. o220V 전기에 감전되며,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사고발생 1시간만에 사망함 o통전경로 : 왼손 →심장 →오른손으로 추정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정전작업 미실시 - 사고발생 작업은 감전위험방지를 위해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전선을 연결하여햐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선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o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시에는 당해전로의 감전사고 방지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연성능이 미흡한 일반 면장갑을 착용함으로서 사고 발생 【대 책】 o정전작업 실시 철저 - 전기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 등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 를 정전시킨후 작업 수행 o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시에는 당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절연 성능이 양호한 절연용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수행토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