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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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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낙하물 방지망 설치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클램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외벽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던중

    1. 낙하물 방지망 설치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춘천 ○○아파트 ○공구
     ■ 피 재 자 : 비계공,  3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외벽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던중 낙하물 방지망을 지지하도록
        설치한 브라켓의 클램프가 이탈되면서 낙하물 방지망 상부에서 작업중
        이던 피재자가 16m 하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 등 3명이 아파트 외부 2단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투입됨 o피재자 등 2명의 작업자는 비계용 강관을 사용하여 건물 외부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을 실시하였고 다른 한명은 내부에서 자재수급 등 보조 작업을 실시함 o11:00경 낙하물 방지망을 지지하도록 7층 벽체에 설치한 브라켓과 강관의 연결클램프에서 브라켓측의 클램프 이탈로 낙하물 방지망이 하부로 처지 면서 낙하물 방지망에 있던 피재자가 추락함 o추락시 피재자는 1단 낙하물 방지망에 1차 충돌후 지면으로 떨어져 병원 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클램프 설치위치 및 조임상태 불량 - 강관과 브라켓을 클램프로 연결시 이탈되기 쉬운 외측에 설치하였고 클램 프의 너트를 충분히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 방지망 상부로 올라가 작업을 실시하다 클램프 이탈로 사고발생 o개인보호구 미사용 - 아파트 6층 바닥 Slab(약 16m) 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 이었으나 지급된 개인보호구(안전대)를 미착용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클램프의 설치위치 개선 및 조임상태 확인 철저 - 낙하물 방지망을 지지하는 강관과 브라켓을 클램프를 사용하여 연결시 클램프의 위치를 클램프가 이탈하기 어려운 브라켓 내측에 설치하고 클램프의 너트조임상태를 확인후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을 실시함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시에는 지급된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실시하고 안전대의 올바른 사용 및 착용방법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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