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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중인 거푸집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해체중인 거푸집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합판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1. 해체중인 거푸집 피재자를 가격하여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박물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1명
     ■ 지상5층 슬라브의 합판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작한 작업발판
        위에서 노루목을 사용하여 합판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해체중인 거푸
        집이 낙하하며 피재자를 가격하여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약 5.1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ㅇ당 현장은 박물관 신축공사 현장으로 공정율 46%이며 골조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현장임. ㅇ재해당일 07:00경 골조공사 협력업체 소 속 근로자 3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지상5층 슬라브 거푸집 해체작업을 시작함 ㅇ11:05경 현장에서 제작한 작업발판(가로x세로:10.0mx2.4m, 높이:5.1m) 위 에서 노루목(일명:빠루)을 사용하여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ㅇ해체중인 합판이 낙하하며 피재자를 가격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서 약 5.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ㅇ작업방법 불량 - 슬라브 거푸집을 해체작업시 버팀목 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중인 거푸집 직하부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ㅇ표준안전난간 설치구조 미흡 - 작업발판 단부에 설치된 난간대가 낮게 설치(H:78cm)되어 추락방호기능 상실 【대 책】 ㅇ작업방법 개선 - 슬라브 거푸집 해체작업시 낙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긴 지렛대 등을 사용하여 해체작업 실시 - 해체하는 거푸집의 낙하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근로자 상부에 버팀목 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함 ㅇ표준안전난간 설치구조 개선 - 작업발판 상부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추락위험이 있을 때에는 강재 등의 견고한 자재를 이용하여, 표준안전난간(중간대:45cm, 상부난간대: 90cm) 을 설치하여야 함 ㅇ안전대사용 철저 - 고소작업시 근로자에게 추락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 하고, 안전대를 지급,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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