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체중인 거푸집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합판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1. 해체중인 거푸집 피재자를 가격하여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박물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1명
■ 지상5층 슬라브의 합판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작한 작업발판
위에서 노루목을 사용하여 합판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해체중인 거푸
집이 낙하하며 피재자를 가격하여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약 5.1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0275-1.JPG)
3. 재해발생 상황
ㅇ당 현장은 박물관 신축공사 현장으로 공정율 46%이며 골조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현장임.
ㅇ재해당일 07:00경 골조공사 협력업체 소 속 근로자 3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지상5층 슬라브 거푸집 해체작업을 시작함
ㅇ11:05경 현장에서 제작한 작업발판(가로x세로:10.0mx2.4m, 높이:5.1m) 위
에서 노루목(일명:빠루)을 사용하여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ㅇ해체중인 합판이 낙하하며 피재자를 가격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서 약 5.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ㅇ작업방법 불량
- 슬라브 거푸집을 해체작업시 버팀목 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중인 거푸집 직하부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ㅇ표준안전난간 설치구조 미흡
- 작업발판 단부에 설치된 난간대가 낮게 설치(H:78cm)되어 추락방호기능
상실
【대 책】
ㅇ작업방법 개선
- 슬라브 거푸집 해체작업시 낙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긴 지렛대
등을 사용하여 해체작업 실시
- 해체하는 거푸집의 낙하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근로자
상부에 버팀목 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함
ㅇ표준안전난간 설치구조 개선
- 작업발판 상부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추락위험이 있을 때에는 강재
등의 견고한 자재를 이용하여, 표준안전난간(중간대:45cm, 상부난간대:
90cm) 을 설치하여야 함
ㅇ안전대사용 철저
- 고소작업시 근로자에게 추락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
하고, 안전대를 지급,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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