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사지붕에서 철근조립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경사지붕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붕층 슬라브 바닥철근 조립을 하던중
1. 경사지붕에서 철근조립 작업중 → 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초등학교 교실 증축
■ 피 재 자 : 목공, 50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붕층 슬라브 바닥철근 조립을 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경사지붕 끝에서
약 7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0271-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학교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현장으로 재해
당일 피재자를 포함 10명의 근로자가 슬라브(박공지붕) 거푸집 조립후
철근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음
o피재자가 작업한 지점은 슬라브 끝에서 약 1m 떨어진 곳으로, 바닥철근조립
을 위해 철근을 결속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슬라브 단부에서 약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경사지붕 슬라브 단부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경사지붕 상부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미설치 및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경사지붕 단부 추락방지시설 설치
- 경사지붕에서 작업중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외부비계를 설치하고,
슬라브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과 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지붕층 거푸집, 철근, 마감작업 등을 하여야 함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박공 지붕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최후의 방호수단인
안전대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고, 추락시 두부방호를 위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체결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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