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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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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중 낙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카고 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중 낙하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부재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 부재를 2줄걸이로 인양하던중

    1. 카고 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중 낙하  →  철골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충남 서천시 장항읍
     ■ 시 공 사 : (유)○○종합건설
     ■ 공 사 명 : (주)○○ 냉동식품공장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57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 부재를 2줄걸이로 인양하던중 느슨한 상태
        에서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한쪽으로 쏠리면서 부재가 낙하하여 지상
        에서 부재의 Bolt를 가체결하던 피재자의 목부분을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공장동 (연면적 697㎡)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공장 신축공사로써 공정율 46%이며 지상바닥 완료, 2층 Con's 타설완료 상태로 철골 조립공사 중이었음 o재해당일 09:30경 피재자 등 3명이 기둥세우기와 천장크레인 Rail 받침 철골 조립후 13:00경부터 트러스 1조설치 → 1스팬 중도리 부재설치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재해당시 동료 2명은 트러스위에 피재자는 지상에서 와이어로우프 걸기와 볼트 가조립을 실시함 o15:30경 피재자는 철골부재(H-100×100×6×8, ℓ:4m, 약 69kg)를 Φ12 와이어로우프와 5/8 샤클로 2개 지점에 2줄로 감아 걸었고 o카고크레인 운전원이 철골부재를 인양하여 조립지점으로 접근도중 느슨한 상태로 결속된 부재가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미끄러지면서 낙하하여 8m 아래 지상에서 부재에 볼트를 끼우던 피재자의 목부분을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작업방법 불량 - 걸기용 와이어로우프를 2줄걸이 방법으로 하였으나 양중용 후크없이 직선 부재에 와이어로우프로 감아 작업함으로써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로프가 한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부재가 낙하함 o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의 미수립 - 양중용 Hook 설치, 와이어로우프 결속방법, 크레인 위치, 작업자의 위치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미수립하였고 근로자에게 숙지 시키지 않음 【대 책】 o안전한 작업방법 준수 - 철골 수평부재의 인양을 위한 후크를 설치하여 후크를 이용한 줄걸이 상태 에서 인양함 - 크레인 인양시 지상 0.5~1.0m 높이에서 무게중심 및 결속상태를 확인후 인양함 o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수립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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