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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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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하는 굴삭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회하는 굴삭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 굴착지면 바닥으로 하차하는 과정에서

    1. 선회하는 굴삭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  철골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빌딩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31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복공 상부에서 트럭에 적치된 흙막이 공사용 토류판을 굴삭기를 사용하여
        지하 굴착지면 바닥으로 하차하는 과정에서 선회하는 굴삭기의 균형추와
        복공단부 안전난간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흙막이공사용 복공 상부에서 토류판 하차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토류판 하차작업은 트럭 위에서 작업자 1명이 적치된 토류판을 줄걸이용 와이어로우프에 묶어 굴삭기 버켓 고리에 달아매고, 굴삭기가 약 150도 정도 선회하여 지하 굴착면 지면 바닥으로 내리면 다른 작업자 2명이 줄걸이를 해체하는 작업 순으로 진행됨 o07:30경 지면바닥에 2번재 토류판 묶음을 내리고 3번째 하차 작업을 위해 굴삭기를 선회하여 굴삭기 버켓을 트럭쪽으로 이동시키는 순간, 복공단부에 서서 작업상황을 바라보고있던 피재자가 선회하는 굴삭기의 균형추와 복공단부 안전난간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하다 협착사고 발생 【대 책】 o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 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함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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