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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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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교량하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던중

    1.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간 도로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6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교량하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던중 작업발판이 하부로 처지면서
        피재자가 10.6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 4차선 확·포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PC교량 하부(H=10.6m)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함 o08:20경 비계 작업발판을 하부에서 지지하던 하이랜드(4Ton)가 해체된 비계작업발판을 땅으로 내려놓는 동안에 o피재자가 작업발판 상부에 올라서서 작업발판을 지지하던 철선(#8)을 끊는 순간 작업발판이 하부로 처지면서 10.6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작업방법 불량 -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해체대상물인 작업발판 상부에 올라서서 해체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발생 o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해체중인 작업발판이 쳐지 면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작업방법 개선 - 가설구조물 해체작업시에는 고소작업대 등 작업장비를 이용하여 해체 하고, 부득이하게 작업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체대상물의 지지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작업하여,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토록 함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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