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교량하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던중
1.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간 도로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6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교량하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던중 작업발판이 하부로 처지면서
피재자가 10.6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 4차선 확·포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09248-1.JPG)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PC교량 하부(H=10.6m)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함
o08:20경 비계 작업발판을 하부에서 지지하던 하이랜드(4Ton)가 해체된
비계작업발판을 땅으로 내려놓는 동안에
o피재자가 작업발판 상부에 올라서서 작업발판을 지지하던 철선(#8)을 끊는
순간 작업발판이 하부로 처지면서 10.6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작업방법 불량
-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해체대상물인
작업발판 상부에 올라서서 해체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발생
o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해체중인 작업발판이 쳐지
면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작업방법 개선
- 가설구조물 해체작업시에는 고소작업대 등 작업장비를 이용하여 해체
하고, 부득이하게 작업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체대상물의
지지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작업하여,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토록 함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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