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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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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동 경사지붕 상부에서 이동중 채광창을 밟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동 경사지붕 상부에서 이동중 채광창을 밟아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채광창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경사지붕에 있던 잔여자재를 정리 이동중

    1. 공장동 경사지붕 상부에서 이동중 채광창을 밟아 → 작업반장,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 시 공 사 : (합)○○ENG
     ■ 공 사 명 : ○○청주 배합사료 공장 인·화물 승강기 설치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3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공장동 경사지붕에 있던 잔여자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동중 채광창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5.3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인·화물 승강기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공장동 인·화물 승강기(적재중량 2ton) 설치공사 현장으로 약 90%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임 o재해당일 10:00경 피재자 등 2명이 승강기 설치공사 외부 마감 작업에 쓰였던 잔재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한명은 지상에서 차량 준비를 하였고, 피재자는 공장동(출하창고) 경사지붕으로 올라감 o경사지붕으로 올라간 피재자는 승강기 설치공사 하부쪽으로 이동중, 기존 공장동 출하창고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채광창(F.R.P 선라이트 W×L×T : 1,800×1,820×2.0)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깨지면서 지붕에서 창고바닥 으로(H≒5.3m)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가설통로 미확보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지붕을 통하여 이동중 채광창을 밟아 사고 발생 o개인보호구 미착용 - 개인보호구(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추락시 충격력이 두부에 직접 전달됨 【대 책】 o안전한 가설통로 확보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사전에 확보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 및 낙하 위험시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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