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 창호 측면 후레싱 작업중 창문 외부로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후레싱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건물 4층 창호의 외부쪽 후레싱(Flashing) 작업중
1. 외부 창호 측면 후레싱 작업중 창문 외부로 → 패널조립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충남 태안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호기 건설공사
■ 피 재 자 : 패널조립공, 3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건물 4층 창호의 외부쪽 후레싱(Flashing)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창문
외부 18.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화력발전소 50만kw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0261-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화력발전 50만kw×2기 설치공사로 전체 공정율 28%, 주제어
건물은 95% 공정으로 내부마감 작업중임
o재해당일 주제어 건물 외벽 패널이 기시공된 상태에서 피재자 등 2명이
4층부터 창호개구부 외부쪽 패널 절단부분에 후레싱(Flashing) 작업을
실시함
o09:50경 4층 내부창문턱(폭63cm, 길이145cm) 위에 올라서서 창문 외부 상·
하 후레싱을 조립한 후 측면쪽 후레싱을 끼워넣으려 했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다시 해체·조립하는 과정에서 몸이 외부쪽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창호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외부쪽으로 몸을 내밀고 작업
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추락위험 방지조치 철저
- 당해 작업의 경우 마감작업이 짧은시간(약20분소요)에 이루어지나 창문
개구부로 추락 할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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