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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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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선 가공중, 분전반의 전원을 투입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설전선 가공중, 분전반의 전원을 투입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분전반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고장난 고속절단기 교체를 위해 가설전선 가공중

    1. 가설전선 가공중, 분전반의 전원을 투입 → 배관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 시 공 사 : (주)○○설비공사
     ■ 공 사 명 : ○○화장품 공장 신축
     ■ 피 재 자 : 배관공,  30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분전반의 배선용 차단기를 내리고 고장난 고속절단기 교체를 위해 가설
        전선 가공중,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가 배선용 차단기를 올려 380V 전압
        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신축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각 공종별로 도급을 하였으며, 피재자가 속한 회사에서는 설비 및 전기공사를 시공중으로 사고당시 약 1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됨 o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4명이 공장동 1층 내부에서 배관용 Pipe 가공(절단, 나사산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재자는 고속절단기로 Pipe를 규격에 맞게 절단중 Pipe의 절단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절단기로 교체하여, o분전반 인입용 배선용 차단기(NFB)의 전원을 내리고 연결전선 부위를 절단 한 후, 새로 반입된 절단기에 전원을 연결하려고 절단된 전선(3상, 380V) 을 만지던 중 o다른 곳에서 작업하던 골조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가 거푸집에 폼타이볼트 구멍을 뚫으려고 드릴을 조작중 전원이 차단된 것을 알고 분전반으로 이동, 배선용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피재자가 잡고 있던 전선에 통전이 되어 감전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정전작업시의 조치사항 미준수 - 전로를 개로하여 전기기계·기구인 절단기를 설치·점검·수리 등을 하면서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작업하다 감전사고 발생 o정전작업 요령의 미작성 - 정전작업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정전작업 요령을 미작성하고 관계근로자 는 정전작업 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정전작업시의 조치사항 준수 철저 - 당해 전로를 개로하여 기계·기구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을 하는 때에 는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계자외 조작을 못하도록 조치함 o정전작업요령의 작성 철저 - 정전작업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고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등 작업 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개폐기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정전확인순서에 관한 사항 ·단락접지실시에 관한 사항 ·전원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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