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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kv 특고압 선로 하부에서 통신전주 하차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2.9kv 특고압 선로 하부에서 통신전주 하차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카고크레인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1명, 중상 1명
     공정 : 카고크레인을 이용 12m 통신전주 하차중

    1. 22.9kv 특고압 선로 하부에서 통신전주 하차중 → 통신 외선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 시 공 사 : (주)○○통신
     ■ 공 사 명 : 기지국 케이블공사
     ■ 피 재 자 : 통신외전공,  41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1명, 중상 1명
     ■ 22.9kv 특고압 선로 직하부에 카고크레인을 이용 12m 통신전주 하차중
        전주 상단이 특고압 선로에 접촉되어 전주하단을 잡고 있던 피재자는 감전
        사망, 카고크레인을 지상에서 조작중이던 운전원은 중상을 입은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11:50경 근로자 3명이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4본의 전주(12m)를 운반하고, 카고크레인에 1줄걸이 형태의 달기 W/R로 전주를 지상으로 하차 하는 과정에서, o무게중심 불균형으로 전주 상부가 들리면서 적재장소의 지상 8m 상부에 위치하고 있던 특고압 가공선로(22.9kv, 지상8m)에 접촉되어 전주 하단부 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하고, 카고크레인 조작레버를 지상에 서서 조작하던 피재자는 중상을 입은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통신전주 건립시 작업의 편의를 위해 특고압선로 하부에서 충전선로의 절연조치없이 근접작업을 실시하던중 전주가 충전선로에 접촉되어 감전됨 - 고압충전선로 근접작업임에도 작업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인 피재자가 직접 전주하차 작업을 실시함 o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작성 - 100kg 이상의 장대자재를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이용하여 하차하면서 안전한 작업계획 없이 1줄걸이 형태로 작업하여 장대자재가 가공선로에 접촉됨 【대 책】 o특별고압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철저 -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근접한 장소에서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충전선로를 이설할 수 없을 경우는 선로에 절연 방호관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지휘를 하여야 함 o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철저 - 중량물 취급시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 현황에 맞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숙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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