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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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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증설작업중 활선부위에 접촉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선증설작업중 활선부위에 접촉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OS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신주에서 D/L 회선 증설공사중

    1. 전선증설작업중 활선부위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시 공 사 : ○○전업(주)
     ■ 공 사 명 : 154kv ○○ S/S 회선 증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29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전신주에서 D/L 회선 증설공사중 COS 1차측 활선부위에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D/L 6회선 증설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기존 고압선로(22,900V)에 D/L 6회선 증설공사로, 당일작업은 기존 COS와 변압기 등을 고압선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향설치 하는 작업임. o09:30경 피재자 포함 4명이 1개조가 되어 무정전 변압기 차량 1대 및 활선 작업차량 1대를 투입하여 D/L 1회선 증설을 위한 COS 및 변압기 하향작업을 실시함 o점심식사후 COS 및 변압기 하향작업을 마무리하고 활선작업차를 사용하여 COS 3상중 A상을 연결하고 나머지 상을 연결하기 위하여 활선작업차가 이동하는 사이 o전신주에서 작업준비중이던 피재자가 A상 COS 1차측 활선부위에 신체(오른 손)가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절연용방호구 미설치 및 보호구 미착용 - 22.9kv 충전전로, 완금(접지체) 등 통전경로 형성 방지를 위한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및 근로자 감전방지용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활선 작업중 감전됨 o활선작업방법 부적합 - 무정전 변압기 차량 저압측 케이블 분리 작업자가 변압기, COS 등 하향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승주하여 작업중 COS 1차측 충전 부에 감전 【대 책】 o절연용방호구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전력선 및 접지체(완금, 전주 등)에 전선 덮개, 데드앤드 덮개, 완금덮개 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함 - 활선작업시는 작업 여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후 작업을 실시함 o활선작업방법 준수 - 이동용 변압기차 공법에서 기존선로 원상복귀 연결작업시 무정전 작업 완료후 활선작업용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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