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갱폼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조립용 Tie Bolt를 조이는중
1. 갱폼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경남 사천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임대 APT
■ 피 재 자 : 형틀목공, 4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갱폼 상부 4단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조립용 Tie Bolt를 조이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 외측에 설치된 분진망을 뚫고 지상 파렛트 상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2개동 (11~1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0282-1.JPG)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외 동료작업자는 07:00경부터 거푸집 조립작업에 투입되어
오전에 12층 내부벽체 및 13층 슬라브 거푸집을 조립하고 오후에 12층 외부
측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실시함
o15:50경 피재자는 갱폼 4단 작업발판 상부에서 거푸집 Tie Bolt 조립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갱폼 작업발판 외측에 설치된 분진망을 뚫고 추락하여
지상에서 약 8m 높이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에 부딪힌 다음 지상에 있는
파렛트 상부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갱폼 설계, 제작 및 설치불량
- 갱폼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을 중간대 20cm, 상부난간대는 110cm 높이에
설계·제작 및 설치하여 작업을 하다 난간대 사이로 추락함
o안전대 미착용
- 아파트 외부 측벽 12층 (높이 약 28m)이 고소작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안전대를 지급 받아 갱폼의 부재 등에 부착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대 책】
o갱폼 설계, 제작 및 설치시 표준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
- 갱폼은 설치, 제작 및 설치시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확보, 안전난간은 중간대 45cm 상부난간대 90cm 높이로 제작하고 수직보호
망은 작업자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함
o안전대 착용 철저
- 아파트 외부 측벽 12층 (약 28m)이 고소작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갱폼
부재 등에 안전대를 부착하여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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