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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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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갱폼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조립용 Tie Bolt를 조이는중

    1. 갱폼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경남 사천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임대 APT
     ■ 피 재 자 : 형틀목공,  4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갱폼 상부 4단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조립용 Tie Bolt를 조이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 외측에 설치된 분진망을 뚫고 지상 파렛트 상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2개동 (11~1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외 동료작업자는 07:00경부터 거푸집 조립작업에 투입되어 오전에 12층 내부벽체 및 13층 슬라브 거푸집을 조립하고 오후에 12층 외부 측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실시함 o15:50경 피재자는 갱폼 4단 작업발판 상부에서 거푸집 Tie Bolt 조립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갱폼 작업발판 외측에 설치된 분진망을 뚫고 추락하여 지상에서 약 8m 높이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에 부딪힌 다음 지상에 있는 파렛트 상부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갱폼 설계, 제작 및 설치불량 - 갱폼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을 중간대 20cm, 상부난간대는 110cm 높이에 설계·제작 및 설치하여 작업을 하다 난간대 사이로 추락함 o안전대 미착용 - 아파트 외부 측벽 12층 (높이 약 28m)이 고소작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안전대를 지급 받아 갱폼의 부재 등에 부착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대 책】 o갱폼 설계, 제작 및 설치시 표준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 - 갱폼은 설치, 제작 및 설치시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확보, 안전난간은 중간대 45cm 상부난간대 90cm 높이로 제작하고 수직보호 망은 작업자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함 o안전대 착용 철저 - 아파트 외부 측벽 12층 (약 28m)이 고소작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갱폼 부재 등에 안전대를 부착하여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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