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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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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를 덤프트럭 적재함에 싣던중 폐자재가 낙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폐자재를 덤프트럭 적재함에 싣던중 폐자재가 낙하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덤프트럭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적재함과 폐자재 더미의 분리작업중

    1. 폐자재를 덤프트럭 적재함에 싣던중 폐자재가 낙하 → 가시설공, 깔려 사망

     ■ 발생월일 : 2000.10.
     ■ 소 재 지 : 부산시 남구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지하철 ○○공구
     ■ 피 재 자 : 가시설공,   43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폐자재 반출을 하기 위해 백호우(퀵커플러)고리에 인양로프를 연결하여
        덤프트럭 적재함에 싣던중 폐자재 더미가 적재함 측면에 걸려 작업이
        용이하지 않자 피재자가 폐자재 하부에서 각재를 가지고 적재함과 폐자재
        더미의 분리작업중 폐자재 더미가 낙하,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 1,576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ㅇ재해당일 소속 피재자외 3명(가시설공 1명, 직영인부 1명, 백호우기사 1명)이 07: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장내 각종 폐자재를 정리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에 투입됨 ㅇ08:45경 덤프트럭이 도착하자 피재자 외 1명은 작업장에서 정리하여 적치 한 폐자재 더미(약 200~300Kg)를 백호우(0.3W)의 퀵커플러(버킷 및 브레이 커 자동 탈부착기) 고리에 인양로프(PE로프, Ø16, 인장강도 약 1,700Kg) 를 걸어 올려주고 가시설공 1명은 적치함에서 받는 작업을 하던중 ㅇ백호우에 매달려 상승하던 폐자재 더미가 덤프트럭 적재함 측면에 걸려 적재함으로의 선회가 어렵게 되자 피재자가 각재를 들고 폐자재 더미 하부 에서 적재함과 폐자재 더미의 분리 작업을 하던중 Hook 해지장치가 없는 퀵커플러 고리에 인양로프로 연결되어 매달려 있던 폐자재 더미가 낙하 하며, 깔려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ㅇ백호우(버킷 굴삭기)의 주용도외 사용 - 주용도가 양중기가 아닌 백호우(버킷 굴삭기)의 퀵커플러(버킷 및 브레 이커 자동 탈부착기) 고리에 인양로프를 외줄로 결속하여 자재를 양중 하던중 Hook 해지장치가 미부착된 고리에서 인양로프가 탈락되며 사고 발생 【대 책】 ㅇ주용도외 사용금지 - 백호우(버킷 굴삭기)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ㅇ양중작업시 안전조치 준수 -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 양중작업을 실시할 경우 양중화물의 전도 및 탈락방지를 위하여 두줄걸이 방법으로 인양물을 결속함 - 로프 등을 고정시키는 후크(Hook) 등에는 후크로부터 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설치함 - 근로자가 양중작업중 인양물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보조 유도로프를 설치하고 작업함 ㅇ출입금지조치 철저 - 양중작업중 작업반경내에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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