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Beam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22.9kv에 접촉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와이어로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현장내 야적된 H-Beam을 인양하던중
1. H-Beam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22.9kv에 접촉 → 가시설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천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 피 재 자 : 가시설공, 43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현장내 야적된 H-Beam을 인양하던중 권상용 달기
와이어로프가 22.9kv 배전선로에 접촉되며 Beam을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관로공사 L = 16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0279-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8명이
출근하여 관로공사 흙막이용으로 사용하던 H-Beam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함
o중식후 13:00경 피재자는 카고크레인(11ton)을 이용, H-Beam(300×300,
2m)을 인양하던중 카고크레인의 권상용 달기 와이어로프가 22.9kv 배전
선로에 접촉되며 Beam을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22.9kv 배전선로 → 와이어로프 → H-Beam → 양손 → 심장 및 피부표면
→ 다리 → 대지 → 계통접지점
4. 원인과 대책
【원 인】
o특별고압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현장여건 및 작업공간으로 볼 때 크레인을 사용하여 H-Beam을 적재하려면
상부를 지나가고 있는 22.9kv 배전선로와 간섭을 일으키게 되어 있었으나,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22.9kv 배전선로에 크레인의 권상와이어가
접촉됨
- 흙막이 가시설 자재인 H-Beam 운반과정에서 사용한 크레인의 권상와이어가
22.9kv 특별고압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되어 지상에서 H-Beam을
잡고있던 피재자가 감전재해를 당함
【대 책】
o특별고압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철저
- 현장 여건상 사용장비가 22.9kv 배전선로와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장비를 사용하거나 당해 전로 하부에 접근한계거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설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감전방지를 위한 안전조치후 작업을
실시함
- 부득이하게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