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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22.9kv에 접촉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H-Beam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22.9kv에 접촉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와이어로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현장내 야적된 H-Beam을 인양하던중

    1. H-Beam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22.9kv에 접촉 → 가시설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천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 피 재 자 : 가시설공,  43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현장내 야적된 H-Beam을 인양하던중 권상용 달기
        와이어로프가 22.9kv 배전선로에 접촉되며 Beam을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관로공사 L = 16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8명이 출근하여 관로공사 흙막이용으로 사용하던 H-Beam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함 o중식후 13:00경 피재자는 카고크레인(11ton)을 이용, H-Beam(300×300, 2m)을 인양하던중 카고크레인의 권상용 달기 와이어로프가 22.9kv 배전 선로에 접촉되며 Beam을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22.9kv 배전선로 → 와이어로프 → H-Beam → 양손 → 심장 및 피부표면 → 다리 → 대지 → 계통접지점 4. 원인과 대책 【원 인】 o특별고압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현장여건 및 작업공간으로 볼 때 크레인을 사용하여 H-Beam을 적재하려면 상부를 지나가고 있는 22.9kv 배전선로와 간섭을 일으키게 되어 있었으나,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22.9kv 배전선로에 크레인의 권상와이어가 접촉됨 - 흙막이 가시설 자재인 H-Beam 운반과정에서 사용한 크레인의 권상와이어가 22.9kv 특별고압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되어 지상에서 H-Beam을 잡고있던 피재자가 감전재해를 당함 【대 책】 o특별고압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철저 - 현장 여건상 사용장비가 22.9kv 배전선로와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장비를 사용하거나 당해 전로 하부에 접근한계거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설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감전방지를 위한 안전조치후 작업을 실시함 - 부득이하게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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