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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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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층 창문틀 방수작업중 실족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상 4층 창문틀 방수작업중 실족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래브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경사지붕 창호 외부 창문틀 바닥 방수작업중

    1. 지상 4층 창문틀 방수작업중 실족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빌딩 방수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 4층 경사지붕 창호 외부 창문틀 바닥 방수작업중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11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외 작업자 2명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방수작업 중 이었음 o외벽 방수작업을 마치고 동료작업자들이 옥상 등에서 정리작업을 하는 사이 o피재자가 서측 벽면 경사지붕 4층 창호 외부 창문틀 바닥(길이 약 1.8m, 폭 약 1.3m)의 방수 작업을 위해 옥상슬래브에 고정된 섬유로프를 타고 4층 창문틀 바닥에 내려, 방수작업중 창문틀 바닥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 약 1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작업자는 추락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실족하여 추락함 【대 책】 o추락방호조치 철저 - 창문틀 바닥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시 작업자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대 부착 설비(수직구명줄 등)를 설치하고 여기에 안전대(안전벨트, 추락방지대 등) 를 부착후 작업토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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