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상 4층 창문틀 방수작업중 실족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래브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경사지붕 창호 외부 창문틀 바닥 방수작업중
1. 지상 4층 창문틀 방수작업중 실족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빌딩 방수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 4층 경사지붕 창호 외부 창문틀 바닥 방수작업중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11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외 작업자 2명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방수작업 중
이었음
o외벽 방수작업을 마치고 동료작업자들이 옥상 등에서 정리작업을 하는
사이
o피재자가 서측 벽면 경사지붕 4층 창호 외부 창문틀 바닥(길이 약 1.8m,
폭 약 1.3m)의 방수 작업을 위해 옥상슬래브에 고정된 섬유로프를 타고
4층 창문틀 바닥에 내려, 방수작업중 창문틀 바닥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
약 1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작업자는 추락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실족하여 추락함
【대 책】
o추락방호조치 철저
- 창문틀 바닥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시 작업자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대 부착
설비(수직구명줄 등)를 설치하고 여기에 안전대(안전벨트, 추락방지대 등)
를 부착후 작업토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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