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발코니 벽체 도장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달비계를 타고 17층에서 작업중
1. 아파트 발코니 벽체 도장작업중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피 재 자 : 도장공, 4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발코니 도장작업을 위해18층 발코니 파라펫에 브라켓을 고정하고
달비계 로프를 브라켓에 결속하여 달비계를 타고 17층에서 작업중 브라켓
이 탈락되면서 약 40m 아래로 추락, 사망헌 쟈햐암
■ 공사규모 : APT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ㅇ재해당일 피재자외 5명의 도장공이 2호동 아파트 도장작업에 투입됨.
ㅇ6명의 도장공중 4명은 옥상 구조물에 로프를 결속하여 측벽에 1명, 후면에
2명, 발코니 옆 계단실 외벽에 1명이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1명은 안전
담당자로 옥상에 배치됨
ㅇ13:25경 피재자가 18층 발코니 파라펫에 브라켓을 고정하고, 달비계 로프
를 브라켓에 결속하여 17층에서 도장작업중
ㅇ파라펫에 고정된 브라켓이 탈락되면서 달비계와 함께 약 40m 아래의 콘크
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달비계 지지로프 결속상태 불량
- 발코니 파라켓에 설치된 브라켓이 견고하지아니하여 달비계를 이용한
도장작업시 요동이 있는 하중에 의해 탈락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o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외부도장 작업을 위해 Rope를 설치, 달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는 특성상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장작업도중 안전대 부착설비
및 별도의 구명 Rope를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달비계의 작업시작전 점검 및 보수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점검
-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점검
- 연결재료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점검 및 보수
- 로프가 결속된 지지물의 견고성 점검
o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도장 작업시에는 추락방호조치도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건 상태에서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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