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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벽체 도장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발코니 벽체 도장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달비계를 타고 17층에서 작업중

    1. 아파트 발코니 벽체 도장작업중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피 재 자 : 도장공, 4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발코니 도장작업을 위해18층 발코니 파라펫에 브라켓을 고정하고
        달비계 로프를 브라켓에 결속하여 달비계를 타고 17층에서 작업중 브라켓
        이 탈락되면서 약 40m 아래로 추락, 사망헌 쟈햐암
     ■ 공사규모 : APT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ㅇ재해당일 피재자외 5명의 도장공이 2호동 아파트 도장작업에 투입됨. ㅇ6명의 도장공중 4명은 옥상 구조물에 로프를 결속하여 측벽에 1명, 후면에 2명, 발코니 옆 계단실 외벽에 1명이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1명은 안전 담당자로 옥상에 배치됨 ㅇ13:25경 피재자가 18층 발코니 파라펫에 브라켓을 고정하고, 달비계 로프 를 브라켓에 결속하여 17층에서 도장작업중 ㅇ파라펫에 고정된 브라켓이 탈락되면서 달비계와 함께 약 40m 아래의 콘크 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달비계 지지로프 결속상태 불량 - 발코니 파라켓에 설치된 브라켓이 견고하지아니하여 달비계를 이용한 도장작업시 요동이 있는 하중에 의해 탈락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o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외부도장 작업을 위해 Rope를 설치, 달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는 특성상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장작업도중 안전대 부착설비 및 별도의 구명 Rope를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달비계의 작업시작전 점검 및 보수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점검 -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점검 - 연결재료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점검 및 보수 - 로프가 결속된 지지물의 견고성 점검 o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도장 작업시에는 추락방호조치도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건 상태에서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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