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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 인양작업중 Clamp에서 H-Beam이 이탈·낙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H-Beam 인양작업중 Clamp에서 H-Beam이 이탈·낙하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H-Beam을 해체한 후, 외부로 반출 작업중

    1. H-Beam 인양작업중 Clamp에서 H-Beam이 이탈·낙하 → 비계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센타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8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흙막이 버팀대인 H-Beam을 해체한 후, 외부로 반출 작업을 하기 위해
        쌓여있던 H-Beam에 클램프를 끼워 크레인으로 인양하고 카고트럭에 상차
        작업을 하던중 H-Beam이 클램프에서 이탈되면서, H-Beam이 낙하(높이
        2.0m) 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지하 10m 지점의 흙막이버팀보를 해체·반출하기 위하여 피재자외 3명이 투입됨 o작업방법은 지하작업장에서 해체된 버팀보에 구멍을 뚫어 샤클에 체결하여 크레인(30ton)을 이용 지상에 반출하고 상차차량 대기 시간에는 지상 자재 적치장에 쌓아㈏후 반출함 o14:40경 자재적치장의 H-Beam(L=4~5m, 500kg)에 클램프(일명:하카)를 끼워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카고트럭에 상차하던중 H-Beam이 클램프에서 이탈되 면서, 높이 2m에서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위험 반경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재해발생 o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의 미작성 -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당해 근로자는 중량물 취급시 안전작업에 대한 인식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대 책】 o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인양작업시 인양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인양중 위험구역 바깥 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인양작업시에는 두줄걸이 실시 - 강재 인양작업시 가능한 강재에 천공을 하여 샤클로 고정하므로써 낙하할 위험이 없도록 인양작업을 실시 - 인양도중 갑작스런 선회 등 인양물에 충격이 없도록 작업 o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의 작성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시작전 당해 근로자 에게 주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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