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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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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Duct 내 작업발판 해체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ir-Duct 내 작업발판 해체중 사망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단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Air-Duct 내부 기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중

    1. Air-Duct 내 작업발판 해체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9.
     ■ 소 재 지 : 대구시 중구
     ■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 공 사 명 : ○○ 대구사옥 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3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1층 Air-Duct 내부 기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기 위해, 작업발판
        상에서 작업발판을 지지하고 있던 벽체 긴결 #6 활선을 전단기로 자르던
        순간 단관비계와 함께 19m 아래 지하 6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6층, 지상 20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형틀목공인 피재자외 1명이 07:00경 현장으로 출근하여 지하 1층 기계실내 기계설치부 기초 Con'c 형틀조립을 작업지시 받아, 형틀조립을 위해 거푸집 소운반 및 거푸집 고정철물(Wedge) 등 자재 준비를 실시함 o11:00경 중식후, 11:40경 다시 지하1층 Air-Duct 내 기 설치된 작업발판 해체를 지시 받아, 12:00경 지하1층 Air-Duct로 이동하여 피재자는 Air- Duct상부 기 설치된 작업발판 상부의 합판을 해체하고, 동료인부는 피재자 로부터 해체 자재를 전달받아 자재의 소운반을 실시함 o기 설치된 작업발판을 3m 단관비계 4본을 이용하여, 한쪽은 Air-Duct내 Con'c 보에 지지시키고 다른 한쪽은 벽체에 돌출된 #6 철선에 긴결된 상태로 구성되어 있어, 12:50경 피재자는 합판을 해체후, 4본의 단관비계 중 활선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2본을 해체하고, 철선에 고정된 단관비계 2본 상부에서, 철선 절단기를 이용, 벽체 철선에 긴결된 철선을 절단하던 순간, 단관비계와 함께 19m 아래 지하 6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작업방법 불량 -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하면서 해체 대상을 상부에서 해체 대상물인 단관 비계를 지지하고 있던 철선을 절단하여 사고 발생 o안전대 미착용 - 작업발판 해체작업시 ○○의 추락방호 시설인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작업방법 개선 - 작업발판 등 가시설물 해체작업시 작업계획을 작성후 해체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자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을 실시함 o안전대 착용 철저 - 작업발판 해체 작업시에는 최후의 추락방호 시설인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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