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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배선선로 및 데드앤드클램프 설치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설 배선선로 및 데드앤드클램프 설치중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전로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특별고압가공전선 및 데드앤드 클램프 가설 작업중

    1. 가설 배선선로 및 데드앤드클램프 설치중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시 공 사 : ○○전기(주)
     ■ 공 사 명 : S/S 배전대책공사
     ■ 피 재 자 : 전공,  39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활선작업용 차량(버켓차량)에 탑승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 및 데드앤드
        클램프 가설 작업중 22.9kv 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기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사고가 발생된 전주는 활선상태의 전력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설공사 완료후 전주로부터 부하를 분리하는 작업임 o사고전주에서 피재자는 버켓차량에 탑승하여 기존에 설치된 완금에 현수애 자(3개)를 설치한 후, 아래에서 전력선을 데드앤드클램프에 조립된 것을 올려 사선작업으로 3상중 2상의 전력선을 설치함 o활선상태의 전력선 A, B상에는 1.2m용 전선덮개를 2개 설치, C상에는 1개 설치, 중선선에는 라인호스를 설치하였음 o피재자는 마지막 1상의 전력선이 조합된 데드앤드클램프를 현수애자에 걸려고 버켓차량을 이동하여 작업하려는 순간 22.9kv 충전전로에 접촉되면 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절연용방호구 설치 미흡 - 충전전로에 절연용방호구로 완전하게 절연 조치하여야 하나 전선덮개 미고정 및 현수애자, 완금 등 도체에 절연 미실시 o절연용보호구 미착용 - 절연용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절연용방호구 설치 철저 - 충전전로에는 현수애자 덮개, 완금커버, 전선덮개 등 모든 장주 구조물은 작업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절연조치 후 곡구핀 또는 직구핀으로 견고히 고정함 o절연용보호구 착용 철저 - 활선작업용장치(버켓차량)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고무장갑, 고무소매 등 절연용 보호구는 붐이 정위치에서 이동하기전에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를 실시함 o관리감독 철저 - 활선작업자가 1명인 공종에 대해서는 지상의 책임자는 활선작업자의 안전 을 위해 활선근접상태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감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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