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석장에서 천공작업중 암반이 붕괴되어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착암기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식 착암기를 이용하여 암반을 천공하던중
1. 채석장에서 천공작업중 암반이 붕괴되어 → 착암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 시 공 사 : ○○석개발
■ 공 사 명 : 채석장
■ 피 재 자 : 착암공, 47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채석장에서 피재자가 원석 채취용 발파를 위해 이동식 착암기를 이용하여
암반을 천공하던중, 천공에 의한 진동 등으로 주변 암석이 붕괴되면서
붕괴 암석에 매몰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2358-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현장은 발파작업으로 원석(화강암, 약 1.5×1.5×1.5m)을 채취한 후,
이동식 착암기를 이용하여 적정크기(약 0.3×0.3×0.3m)로 파쇄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으로
o재해당일 피재자는 원석채취를 위해 약 7m×5.5m, H=3m의 암반 발파용 천공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중이었음
o14:50경 암반천공 작업을 계속하던중 천공에 의한 진동 등으로 피재자가
서 있던 주변 암반이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강타,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5. 원인과 대책
【원 인】
o지반 상태 미확인 및 붕괴위험방지 조치 소홀
-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에 대하여
부석, 균열 유무와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o채석작업 계획서 미작성
- 채석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자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다 재해발생
【대 책】
o지반상태 확인 및 붕괴위험방지 조치 철저
- 채석작업시에는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해 작업시작전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용수 상태를 점검후 미리 당해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함
o채석작업계획 작성 후 작업 실시
- 채석작업을 할 때는 미리 당해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발파방법,
굴착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암석의 운반방법 등이 포함된 채석작업 계획
서를 작성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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