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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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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슬라브 단부에서 실족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계단실 슬라브 단부에서 실족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기배선 결선상태를 확인하며, 복도통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1. 계단실 슬라브 단부에서 실족  →  배선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선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전기배선 결선상태를 확인하며, 복도통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6층 계단실
        통로 슬라브 단부에서 실족, 높이 3.3m 아래 5층 슬라브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는 전동식 셔터(방화 셔터)의 전기배선 결선 상태를 확인 하는 중이었음 o천정부분에 설치된 전동식 셔터의 전기배선 결선 작업을 위해 피재자는 관리감독자 2명과 함께 6층 사무실 복도 통로 벽체의 스위치 박스 내부에서 6층 계단실 천정으로 연결된 전기배선 결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도 통로 를 따라 이동하며 천장부분 전기배선을 확인하던중 o6층 계단실 중정 통로 슬라브 단부에서 실족, 3.3m 아래 5층 슬라브 바닥 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계단참 슬라브 단부 개구부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미비 - 높이 2m 이상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 추락 방호시설(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 한 상태로 방치하여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계단참 슬라브 단부 개구부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 슬라브 단부의 벽면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참 슬라브 단부에는 핸드레일을 우선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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