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면 선단부가 침하되면서 백호우가 전도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재해유형 : 장비 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진동로울러(900kg)를 법면아래 지반으로 이동하기 위해
1. 법면 선단부가 침하되면서 백호우가 전도 → 운전원,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지구 기반조성공사
■ 피 재 자 : 증기운전원, 28세
■ 사고유형 : 장비 전도
■ 피해정도 : 사망
■ 법면의 소단에 있던 진동로울러(900kg)를 법면아래 지반으로 이동하기
위해 백호우를 이용하여 버켓에 와이어로우프로 결속ㆍ인양하여 회전하는
순간 되메우기된 법면선단부가 침하되면서 백호가 전도되려하자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전도된 백호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법면보강 L=70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2357-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법면보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부터 10명이 출역하여
부직포 포설, 철근조립·운반 및 백호 2대를 이용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함
o15:00경 소단에서 되메우기 작업중이던 피재자(백호우 운전원)는 되메우기
후 진동다짐을 하는 진동로울러(무게 900kg)가 작업에 방해가 되어 진동
로울러에 와이어로우프를 결속하여 백호우(02)의 버켓에 매달아 소단 하부
지반으로 내려놓고자 함
o피재자는 소단의 법면단부에 접근하여 인양된 진동로울러를 법면아래로
내려놓고자 붐대를 회전하는 순간 되메우기된 법면 단부의 지반이 약 30cm
정도 침하되면서 백호우가 전도되는 순간 법면아래로 뛰어내렸으나(H=4.5m)
전도된 장비가 피재자를 덮쳐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장비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견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장비가 전도됨
o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
- 백호우(버켓 굴삭기)는 토사의 굴착 등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계
로서 인양장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양용으로 사용하다 사고 발생
o작업계획의 미작성
-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준수
【대 책】
o장비전도방지조치 철저
- 되메우기 된 토사는 흙의 압축변형으로 침하 우려가 매우 높으며 특히 당
현장의 경우 법면 선단부는 부직포와 철근조립망으로 보강되어 있다고
하나 시공직후에는 전단저항이 미약하므로 중장비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함
o주용도외의 사용제한
- 중량물을 인양하는 경우에는 크레인 등 인양장비를 사용하여야
- 부득이하게 건설기계를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
o작업계획의 작성
-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건설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조사하고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세부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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