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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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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서 형광등 내선작업중 바닥개구부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다리에서 형광등 내선작업중 바닥개구부로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알루미늄 삼각사다리에 올라가 형광등 전선연결작업중

    1. 사다리에서 형광등 내선작업중 바닥개구부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군
     ■ 시 공 사 : ○○종합전기(주)
     ■ 공 사 명 : ○○공장 증축 전기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알루미늄 삼각사다리에 올라가 형광등 전선연결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사다리가 측면으로 넘어지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개방된 바닥개구
        부를 통하여 약 6.5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발생 당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은 공장본동 지상 2층 형광등 내선 작업에 투입됨 o15:30경 피재자외 1명은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연결될 화물승강용 엘리 베이트 설치를 위하여 개방된 바닥개구부(2.5m×2.5m) 옆에서 o알루미늄 사다리를 설치하고 형광등 내선 작업인 약 3m 상부 천장에 원형 전선분기 Box 부착 및 전선연결작업을 위하여 o피재자는 사다리에 올라가고, 동료작업자는 사다리를 잡고 작업진행중, 동료작업자가 보조작업(전선 경로확인 등)을 위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한 사이 사다리가 측면으로 넘어지면서 사다리 상부에 있던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개구부를 통하여 약 6.5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엘리베이트 피트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사다리의 높이가 안전난간 보다 높아 추락 방지가 되지 않았고, 추락방지망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개구부 주변에서의 작업진행중 추락재해 발생 - 바닥개구부 주변에서의 천장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 에는 이동식 틀비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사다리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진행중 추락재해 발생 o개인보호구(안전대) 미착용 - 추락위험이 높은 바닥개구부 주변에서 사다리 설치후 천장 전기 내선작업 을 해서 안전대를 착용치 않고 작업진행중 추락재해 발생 【대 책】 o추락방지조치 철저 -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시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안전난간 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함 - 바닥개구부 주변에서의 천장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 에는 이동식틀비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토록 함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바닥개구부 주변에서 사다리 설치후 천장전기 내선작업시 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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