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22.9kv 배전선로 교체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2.9kv 배전선로 교체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전선로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활선작업차 Bucket에 탑승하여 전달받은 2.4m 완금 고정작업중

    1. 22.9kv 배전선로 교체작업중 → 활선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 시 공 사 : ○○전기(주)
     ■ 공 사 명 : ○○외 불량설비개수공사
     ■ 피 재 자 : 전공,  31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14m Con'c 전주상 기 설치된 단상 22.9kv 배전선로를 3상3선 22.9kv 배전
        선로로 교체하기 위해 활선작업차 Bucket에 탑승하여 동료작업자로부터
        전달받은 2.4m 완금 고정작업중 22.9kv 배전선로에 오른쪽 흉부가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되며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외 9명이 09:00경 현장으로 출근하여 단상으로 설치된 22. 9kv 배전선로 170m를 3상3선 22.9kv 배전선로로 교체하기 위하여 o피재자 및 동료작업자는 당해작업에 소요될 선로 및 완금 등의 자재를 작업위치로 소운반 하였으며, 09:40경 피재자는 활선작업차의 Bucket에 탑승하여 전주의 완금이 설치된 위치(지상 10.5m)로 접근하였고, 동료작업 자는 승주하여 기 설치된 1.8m 완금을 2.4m 완금으로 교체를 실시하였음 o동료작업자로부터 올려받은 2.4m 완금의 고정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Bucket 에 탑승한 피재자가 완금을 잡는 순간 통전중인 22.9kv 배전선로에 오른쪽 흉부가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되면서 오른손으로 형성된 통전경로를 통해 방전이 일어나며 화상을 당해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22.9kv 충전전로 → 오른쪽 가슴 → 오른손 → 완금 → 가공지선 → 계통공통접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절연용 보호구 미착용상태로 특별고압 활선작업 수행 접근 - 22.9kv의 충전전로 활선작업 수행시 활선작업용 차량에 탑승한 피재자가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장갑 및 고무소매를 미착용한 상태로 충전부에 접근 하여 감전재해를 당함 o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완금과 전주, 전력선에 전선덮개, 완금덮개 등 절연용 방호구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o관리감독 부재 - 활선작업 근로자는 차량에 탑승하기전 절연용 보호구를 완전히 착용한 상태로 차량에 탑승하여야 하나, 현장 책임자의 감독이 누락됨 【대 책】 o절연용 보호구 착용 및 방호구 설치 철저 - 22.9kv 배전전로의 활선작업은 활선작업차량의 사용뿐만 아니라, 접지 측인 완금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함 o작업순서 및 방법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 활선작업차량에 탑승하는 근로자는 지상에서 절연용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 상태로 차량에 탑승한 후 작업전로에 접근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을 철저히 하여야 함 o정전작업의 유도 - 수용가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의 작업은 가능한 한 정전작업이 되도록 관계기관 및 수용가와 협조체제 구축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