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9kv 배전선로 교체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전선로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활선작업차 Bucket에 탑승하여 전달받은 2.4m 완금 고정작업중
1. 22.9kv 배전선로 교체작업중 → 활선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 시 공 사 : ○○전기(주)
■ 공 사 명 : ○○외 불량설비개수공사
■ 피 재 자 : 전공, 31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14m Con'c 전주상 기 설치된 단상 22.9kv 배전선로를 3상3선 22.9kv 배전
선로로 교체하기 위해 활선작업차 Bucket에 탑승하여 동료작업자로부터
전달받은 2.4m 완금 고정작업중 22.9kv 배전선로에 오른쪽 흉부가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되며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0289-1.JPG)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외 9명이 09:00경 현장으로 출근하여 단상으로 설치된 22.
9kv 배전선로 170m를 3상3선 22.9kv 배전선로로 교체하기 위하여
o피재자 및 동료작업자는 당해작업에 소요될 선로 및 완금 등의 자재를
작업위치로 소운반 하였으며, 09:40경 피재자는 활선작업차의 Bucket에
탑승하여 전주의 완금이 설치된 위치(지상 10.5m)로 접근하였고, 동료작업
자는 승주하여 기 설치된 1.8m 완금을 2.4m 완금으로 교체를 실시하였음
o동료작업자로부터 올려받은 2.4m 완금의 고정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Bucket
에 탑승한 피재자가 완금을 잡는 순간 통전중인 22.9kv 배전선로에 오른쪽
흉부가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되면서 오른손으로 형성된 통전경로를
통해 방전이 일어나며 화상을 당해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22.9kv 충전전로 → 오른쪽 가슴 → 오른손 → 완금 → 가공지선
→ 계통공통접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절연용 보호구 미착용상태로 특별고압 활선작업 수행 접근
- 22.9kv의 충전전로 활선작업 수행시 활선작업용 차량에 탑승한 피재자가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장갑 및 고무소매를 미착용한 상태로 충전부에 접근
하여 감전재해를 당함
o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완금과 전주, 전력선에 전선덮개, 완금덮개 등 절연용 방호구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o관리감독 부재
- 활선작업 근로자는 차량에 탑승하기전 절연용 보호구를 완전히 착용한
상태로 차량에 탑승하여야 하나, 현장 책임자의 감독이 누락됨
【대 책】
o절연용 보호구 착용 및 방호구 설치 철저
- 22.9kv 배전전로의 활선작업은 활선작업차량의 사용뿐만 아니라, 접지
측인 완금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함
o작업순서 및 방법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 활선작업차량에 탑승하는 근로자는 지상에서 절연용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 상태로 차량에 탑승한 후 작업전로에 접근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을 철저히 하여야 함
o정전작업의 유도
- 수용가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의 작업은 가능한 한 정전작업이 되도록
관계기관 및 수용가와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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