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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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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대를 넘어 철근조립작업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안전난간대를 넘어 철근조립작업 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안전난간대를 넘어 스토퍼에서 철근조립 작업중

    1. 안전난간대를 넘어 철근조립작업 중 → 철근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센타 신축
     ■ 피 재 자 : 철근공,  6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 8층 슬라브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대를 넘어 스토퍼에서 철근조립
        작업 중 실족하여 약 32m 아래 지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3층, 지상 11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10:15경 건물 8층 슬래브에서 피재자외 작업자 5명이 슬래브 철근조립작업 중이었음 o철근조립작업은 데크플레이트 및 스토퍼(슬래브 단부 철골보에 앵글로 용접 지지된 길이 55cm 의 슬래브 콘크리트 거푸집용 철재판)위에 설치된 수평철근의 간격유지를 위한 S형 고리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o동료작업자들이 슬래브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피재자가 슬래브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대 외부 스토퍼 설치구간(폭 약 60cm)에서 철근조립 작업 중 실족하여 3층 방호선반에 1차 충돌 후 약 32m 아래 지면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호조치 미흡 -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스토퍼 끝단에 안전난간 대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추락함 【대 책】 o추락방호조치 실시 - 슬래브 단부 추락위험지점 끝단에 안전난간대를 이동 설치하거나, 이러한 안전난간대 이동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작업중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토록 조치함 o추락방호용 수직방망 설치 - 빌딩공사 특성상 구조물 외부에 대한 효과적 추락방호 조치를 위해 철골 조립시 추락방호용 수직방망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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