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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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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터널의 천공한 구멍을 막는 작업하기 위해 이동중 파이롯트홀 내부 242m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수직터널의 천공한 구멍을 막는 작업하기 위해 이동중 파이롯트홀 내부 242m
            아래로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롯트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공한 구멍을 막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중

    1. 수직터널의 천공한 구멍을 막는 작업하기 위해 이동중 파이롯트홀 내부
       242m 아래로 → 착암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양수발전소
     ■ 피 재 자 : 착암공, 4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양수발전소 건설현장 내 상부수직수압터널에서 착암공인 피재자가 천공한
        구멍을 막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파이롯트 홀(직경
        2.4M)내부에서 약 242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발전용량 100만KW 발전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양수발전소 건설현장으로 상부댐에 저장된 물을 상부수직수압 터널(높이 약 410M), 상부수평 수압터널(길이 약 590M), 하부수직수압터널 (길이 약 889M)로 흘려보내그 낙차에 의하여 발전을 한후 그 물을 상부댐 으로 끌어올려 다시 아래로 흘려보내 낙차에 의해 발전을 하는 시설용량 100만KW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현장임. - 상부댐, 수압터널, 진입터널, 하부댐, 배수터널등 각종 구조물을 공사중 에 있음 o 재해발생 당시에는 상부수직수압터널 총길이 410M중 상부에서 길이 168M 지점에서 확갱작업을 위하여 천공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 확갱작업대 위에 1인, 작업장 바닥위에 1인이 각각 천공 및 작업보조자 (천공 완료된 구멍막기, 드릴bit 교환등)로 4인이 2개조로 작업을 하고 있었음(확갱작업대 위에 2인, 작업장 바닥위에 2인, 총4인이 작업중 이었음) - 피재자는 파이롯트홀(pilot hole : 직경 7.2M의 수직수압터널 굴진작업을 위하여 상부수직수압터널전체 길이 410M를 관통하여 미리 뚫어놓은 직경 2.4M의 터널주변에서 발파작업을 위하여 천공된 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종이등으로 구멍마개를 막고 이동중 직경 2.4M의 파이롯트홀에서 242M 아래 상부수평수압터널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파이롯트홀(직경 2.4M, 깊이 242M) 개구분 추락방지조치 미흡 - 파이롯트홀(바닥개구부) 주변에서의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고 덮개를 미설치하였으며, 확갱작업 대 하부 2개소에 마닐라 로우프를 매달아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작업근로자가 파이롯트홀 주변에서 작업시 마닐라 로우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다가 작업대를 풀고 이동중 파이롯트홀 내부로 추락함. 【대 책】 o 바닥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철저 - 바닥개구부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함. 당 현장과 같이 수직터널확갱 작업시 수직터널 내부의 파이롯트홀 개구부 에는 수시로 발파작업 및 버럭처리작업등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적합한 (충분한 강도와 설치. 해체가 용이한 구죠) 덮개를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파손시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다시 설치하여야 함. ※ 작업의 여건상 난간 또는 덮개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착용후 작업 실시 (개구부 주위에서 안전대를 풀고 다시 안전 대를 걸어야 하는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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