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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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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위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 위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발판이 설치되지않은 비계상에서 벽체 거푸집 조립작업중

    1. 비계 위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주) ○○건설
     ■ 공 사 명 : 개인주택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작업발판이 설치되지않은 비계상에서 벽체 거푸집 조립작업중 실족하여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3층, 1개등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주택6가구를 신축하는 다세대 주택 현장으로 재해당시 지상3층 골조공사 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은 현장에 투입되어 피재자는 서측 벽체 거푸집을 조립하고, 동료작업자 1명은 반대측 거푸집단열재 취부작업을, 1명은 1층 거푸집 자재 정리작업을 진행함 o 09:30경 피재자는 벽체(두께:150mm) 마구리부분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비계(쌍줄비계) 위에서 고정작업중 실족, 비계후면 지상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높이 2m이상의 고도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부 쌍줄비계 에만 의지하여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비계상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폭 40m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표준안전난간(중간대:45cm, 상부난간대:90cm)을 설치 하여야 함 o 안전의 착용 철저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사용 및 올바른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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