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걸쳐놓고 청소 작업후 내려오던 중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알루미늄 사다리를 걸쳐놓고 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1. 이동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걸쳐놓고 청소 작업후 내려오던 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회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구조물 4층 발코니 내측의 유리 및 샤시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걸쳐놓고 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실족하여
발코니 바닥(H≒6m)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233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외 5명이 건물 내ㆍ외부의 유리 및 샤시청소 작업
을 위해 투입됨.
o 08:30경부터 피재자는 구조물 4층 발코니 내측의 높이 7.2m 부위에 유리
및 샤시 청소작업을 위해 이동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일자로 펴서 벽면
에 걸치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던중
o11:35경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벽체에 걸쳐놓은 이동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L=8m)에서 내려오던 중 약 6m 지점에서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4층 발코니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5. 원인과 대책
【원 인】
o 불안전한 작업발판 및 가설통로(이동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설치
- 전도위험이 높은 이동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발코니 벽체(H = 7.2m)
부위에 일자로 펴서 걸치고 올라가 작업발판 대신 유리 및 샤시 청소작업
발판으로 사용하였고, A형 사다리를 벽면에 기대어 놓고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흔들림에 의하여 사다리가 전위되어 피재자가
추락함.
o 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개인보호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추락시
두부 방호기능 상실.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및 가설통로의 설치
- 발코니 벽체 등 고소에 유리 및 샤시를 청소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안전하고 견고한 이동식 B/T틀비계 등을 조립하여 사용토록 하고,
승강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
으로부터 60㎝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고정 및 전위되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다리의 각도는 벽체와 수평면과 75도 이하로
설치토록 함.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사용철저
- 사업주는 현장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지급하고,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착용후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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