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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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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붕 단부에서 달비계 해체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경사지붕 단부에서 달비계 해체 중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경사지붕 단부에서 외벽 도장작업시

    1. 경사지붕 단부에서 달비계 해체 중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3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완료하고 23층 경사지붕 단부에서 외벽 도장
        작업시 사용하던 달비계를 몸에서 해체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약 58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31개동(지하3층, 지상2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근로자 7명이 출역하여 아파트 외벽 및 내부 도장작업을 위해 투입되었으며 o 11:30경 피자재가 아파트 P/H 외벽 도장작업을 완료하고, 23층 경사지붕 단부에서 외벽 도장 작업시 사용하던 달비계를 몸에서 해체하던 중 o 미끄러지면서 약 58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경사지붕 단부에서 보조로우프에 부착된 안전대를 먼저 풀고 달비계를 해체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함.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외벽 도장작업시 사용했던 달비계를 몸에서 해체할 경우 추락 위험성이 적은 장소로 이동하여 달비계를 먼저 해체한 후 위험장소를 완전히 이탈 하여 안전대를 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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