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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암반발파 비산석에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채석장에서 암반발파 비산석에 맞아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원석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파장면을 보고 있다 돌아서는데

    1. 채석장에서 암반발파 비산석에 맞아 → 덤프 트럭기사,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 시 공 사 : (주)○○석재
     ■ 공 사 명 : ○○채취장
     ■ 피 재 자 : 덤프 트럭기사, 33세
     ■ 사고유형 : 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원석 채취 발파작업에 의한 (약80M높이) 비산석(무게 7~8kg)이 발파지점과
        의 직선거리 약200m 지점의 도로에 대피하여 발파장면을 보고 있다 돌아
        서는 피재자의 등 부위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채석업 (쇄석생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해 채석장은 쇄석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석 채취를 위한 발파작업중 재해발생. o 재해 이전에 법면처리를 위한 천공30EA(천공장9m), 원석채취를 위한 천공 70EA(천공장12m)와 장약을 대부분 마치고 10:00경부터 채석작업장내의 근로자(사무실의 직원 및 작업근로자 약10명)는 입구 도로건너편으로 나와 (암석발파법면 45。지점) 발파광경을 보고 있었음. o 10:20경 화약주임과 현장소장이 발파지점 측방 150m 지점에서 발파를 실시 하였고 이때 직선거리 약200m 도로입구에 피신하고 있던 피재자쪽으로 발파 비산석이 날라오자 피재자 바로 옆에 있던 목격자는 화물차에 몸을 숨겼고 피재자는 뒤로돌아 하천쪽으로 몸을 숨기려다 비산석에 등 부위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 천공(100EA), 공당(20~22kg), 지발당 장약량 (190~240kg), 총장약량 (2000kg)을 사용하였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발파작업시 피난방법 부적절 - 지발 기폭방식이며 발파석의 비상방향을 법면 직각으로 설정하였다하나 장약량을 보아 비산 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전면과 상부에 방호되지 않은 비산 범위내로 피난하여 재해발생 【대 책】 o 발파작업시 안전한 피난장소 선정 철저 - 안전한 거리, 발파석의 비산방향을 고려하여 전면 상부에 견고한 방호울을 설치한 장소 또는 비상방향을 피하여 자연 은폐지역을 선정하여 대피구역 을 설정함 o 관리감독 철저 - 방호설비 설치 및 피난장소의 설정 및 대피 확인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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