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H(굴삭기)로 피복석 설치작업 중 피복석이 이탈되며 사망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피복석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수심 5m 깊이에 피복석을 내리던중
1. B/H(굴삭기)로 피복석 설치작업 중 피복석이 이탈되며
→ 잡수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11.
■ 소 재 지 : 전남 신안군
■ 시 공 사 : ○○토건(주)
■ 공 사 명 : ○○항 물양장 축조공사
■ 피 재 자 : 잠수부, 33세
■ 사고유형 : 낙하ㆍ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바지선 상부에서 B/H(굴삭기)를 이용하여 수심 5m 깊이에 피복석을 내리
던중 인양용 달기체인(φ9mm)에서 피복석(크기:0.5m×0.7m×0.7m, 중량:
600kg)이 이탈되면서 수중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물양장 및 기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233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물양장 축조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공정은 피복석고르기,
블록설치작업 등이 주요공정이였으며, 피재자와 선주, 조공, B/H(굴삭기)
기사, 반장등 5명이 1개조로 피복석고르기 작업을 진행하였음
o 작업내용은 사석 상부에 피복석(크기:0.5m×0.7m×0.7m, 무게:약600kg)을
달기체인(직경:φ9mm, 길이:9.2m)과 B/H(굴삭기)를 사용하여 거치하는 작업
을 진행하였으며, 피재자는 바지선과 연락이 가능한 스킨스쿠버용 잠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지선상의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공급받아 수중작업에
투입됨
o 10:00경 달기체인에 피복석을 걸고 B/H를 이용하여 수중으로 하강, 기 설치
된 피복식 사이에 거치시키기위해 위치조정 과정에서 약2m정도 인양한 순간
달기체인에서 피복석이 탈락되면서 수중에서 작업중인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중량물 취급방법 불량
- 중량물의 매달기 작업을 하면서 1점지지로 작업을 하였으며, 피복석을
감은 달기체인에는 해지장치가 미설치된 후크를 사용함으로써 수중에서
위치조정중 피복석이 달기체인으로부터 이탈되어 사고 발생
o 차량제 건설기계의 주용도의 사용
-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위한 버킷 굴삭기(B/H)를 수중에서 피복석 거치
작업에 사용하므로써 유동이 심하여 달기체인에 감긴 피복석이 쉽게
탈락됨
【대 책】
o 중량물 취급방법 개선
- 중량물의 매달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2점지지를 하여야 하며, 인양
줄이 벗겨지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후크해지장치가 부착된 인양줄을 사용
하여야 함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 금지
-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내용에 적합한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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