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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구부 주변에서 정리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개구부 주변에서 정리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개구부 주변에서 잡자재 및 쓰레기 정리작업중

    1. 지하철 개구부 주변에서 정리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도시철도 ○○공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료투입구용 개구부 주변에서 잡자재 및 쓰레기 정리작업중 안전난간
        (중간대)이 해체된 재료투입구용 개구부(3m×4m)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 1.246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시 공정율은 90%이며 구조물의 잔여 공사 및 터널 마감 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13:00경 피재자외 3명의 작업자는 환기구 구조물 공사시 발생된 잡자재 및 쓰레기 정리작업을 실시함 o 작업내용은 피재자 외 1명은 잡자재를 마대에 넣는 작업을, 1명은 자재가 담겨진 마대를 재료 투입용 개구부로 투하, 나머지 1명은 다른 작업자의 통행을 통제함. o 15:00경 피재자는 재료 투입용 개구부 근처에서 잡자재를 정리하던중 개구부 주변의 턱(약20cm)에 걸려 넘어지면서 안전난간(중간대)이 해체된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시설 설치 불량 - 작업의 편리성을 이유로 안전난간의 중간난간을 해체한 상태로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 발생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할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o 개구부 주변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에서 작업진행시 개구부에는 표준 안전난간(상부난간:90cm, 중간난간 :45cm)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작업상 부득이하게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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