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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 벽체 C형강 설치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건물 벽체 C형강 설치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형강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조 벽체 C형강 설치작업중

    1. 공장 건물 벽체 C형강 설치작업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 시 공 사 : ○○종합개발(주)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철골조 벽체 C형강 설치작업중, Channel 2단을 설치하기위해 1단 Channel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증축(65M × 10.5M)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기존공장 옆에 철골조의 공장을 증축(65m×10.5m)하는 현장으로 재해당일 5명의 작업자가 출역하여 벽체 C형강 설치 작업을 실시함 o 철골기둥 간격은 4m이고 2인1조로 C형강(Channel : L=4m, 2.3t)을 철골기둥 에 거치 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1단 Channel위에 서서 2단 Channel을 버팀대(앵글)에 걸쳐놓고 용접작업 중 - 1단에서 2단까지 높이는 1.7m o 몸의 중심을 잃고 Channel을 잡은채로 약 1.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 하여 병원으로 후송, 입원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폭 12.5cm의 C형강위에서 무리하게 작업 하다 추락함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견고히 부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이동식 틀비계등을 이용) 폭 4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는등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실시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철골작업중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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