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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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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의 붐이 송전선로(154kv)에 근접되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카고크레인의 붐이 송전선로(154kv)에 근접되어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카고크레인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1명, 중상1명
     공정 : 카고크레인으로 기와 운반작업중

    1. 카고크레인의 붐이 송전선로(154kv)에 근접되어 → 보통인부,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대전시 중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묵은이색 ○○ 주변정비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1세, 32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1명, 중상 1명
     ■ 카고크레인으로 기와 운반작업중 붐이 특별고압(154kv) 가공전선로에 근접
        하자 선로 주위의 공기 절연파괴로 유도전류가 크레인에 통전되었고 크레
        인의 와이어로우프가 화물차량에 접촉된 상태로 통전되어 화물차량에 올라
        가려던 작업자 2명이 감전, 1명은 사망, 1명은 전기화상을 입은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해 공사는 문화재 정비공사로서 공정율 85%, 목조건물 기와 잇기공사 중이었으며 신축건물위 약 18m 높이에 154kv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었음 o재해당일 기와공 4명, 조공 6명이 출역하여 기와 잇기공사에 착수하여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와 운반작업 과정에서 o14:45경 크레인으로 기와 운반작업중 붐이 특별고압(154kv) 가공선로에 근접하여 선로 주위의 공기 절연파괴로 유도전류가 크레인에 통전되었고 크레인의 와이어로우프가 화물차량에 접촉된 상태로 통전되어 화물차량에 올라가려던 작업자 2명이 감전되어 1명 사망, 1명은 부상을 당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감전방지조치 미흡 - 가공전선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을 하면서 방호구를 미설치하였고, 감시인이 미배치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작업방법 불량 - 가공선로의 높이가 약 18m로 신축건물 상부를 지나고 있으며 카고크레인 붐길이, 작업반경을 고려할 때 특별 고압선로의 접근이 불가피하여 안전 조치가 곤란하므로 인력운반으로 작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작업실시 【대 책】 o감전방지조치 철저 - 가공선로의 높이, 크레인의 사용높이,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작업전 검토 하고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 철저 o작업방법 개선 - 특별고압(154kv) 가공선로에 크레인의 배치, 붐길이, 작업반경, 현지조건 으로 보아 붐대가 접촉가능한 거리이므로 인력으로 운반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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