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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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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e 항타 작업중 Pile이 전도되면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Pile 항타 작업중 Pile이 전도되면서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ile
 재해유형 : 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Pile을 본 홀에 근입하는 작업을 하던중

    1. Pile 항타 작업중 Pile이 전도되면서 → 항타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 피 재 자 : 항타공,  36세
     ■ 사고유형 : 도괴
     ■ 피해정도 : 사망
     ■ P·C Pile 10m와 9m 두본을 보조 홀에서 용접 이음한 후 Pile을 본 홀에
        근입하는 작업을 하던중, 용접 이음전 와이어로우프를 풀면서 항타기의
        리더를 선회하는 과정에서 상부 Pile이 전도되어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
        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1층, 지상 4층 체육관 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기초 파일공사 진행중으로 파일항타 작업순서는 - 보조 Hole을 이용, 상·하부 Pile 용접이음 (보조 Hole 깊이:9m, 하부 Pile 길이:10m, 상부 Pile 길이:9m) - 상부 Pile에 결속된 와이어로우프를 느슨하게 풀면서 항타기의 리더를 선회한 후 - 오거(Anger)를 이용, 용접 이음된 Pile이 근입될 위치에 본 Hole을 굴착 한 후 공하부에 시멘트 그라우팅 실시 - 용접이음한 Pile (길이 19m)을 Hole에 근입한 후 램머타격으로 Pile 항타 o재해당일 09:00부터 피재자, 장비기사, 그라우팅 기사 3명이 항타작업을 시작하여 11본을 완료, 16:00경 12번째 Pile의 본 Hole을 굴착하기 위해 보조 Hole에 위치하여 있는 Pile에 체결된 와이어로우프를 풀고 Auger가 부착된 리더를 선회하던중 o미처 용접이 되지 않은 보조 Hole에 있던 상부 Pile이 갑자기 전도되면서 작업을 지시하기 위해 항타기 주변에 서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신호체계 미수립 - 항타작업반장인 피재자가 신호수 업무까지 병행하여 작업지휘를 하고 있었 으며, 항타기 운전자와 피재자간의 정해진 신호방법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 에서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던중 - 상·하부 Pile에 용접이음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항타기 운전자가 와이어로우프를 풀면서 항타기를 선회하는 과정에서 Pile이 전도되어 작업반경내에 위치한 피재자를 강타함 o작업방법 불량 - 당 현장의 경우 항타기 1대로 인양 및 항타작업을 병행하므로써 Pile 전도 위험을 가중시킴 【대 책】 o작업전 신호체계 확립 - 항타기를 사용하는 작업의 신호수를 고정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방법에 의하여 항타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사전에 확립해야 하며, 운전자는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함 o작업방법 개선 - Pile 항타작업시 Pile의 전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타기 1대와 Pile 운반 및 근입작업용 보조크레인 1대를 추가 투입하여 작업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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