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수도관 굴착작업중 굴삭기 버켓에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버켓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상수도관 연결작업을 위한 굴착작업을 하던중
1. 상수도관 굴착작업중 굴삭기 버켓에 → 보통인부,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98○○ 시가지 정비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4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상수도관 연결작업을 위한 굴착작업을 하던중 굴착부위에(깊이 1.5m)
피재자가 내려가 있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작업을 시도하던중
굴삭기 버켓으로 작업자를 타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1300-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일 작업은 기설치된 하수도관(Φ600m/m) 하부에 상수도관(Φ300/m, 6m
강관)을 삽입하여 기 설치된 상수도관에 연결하기 위한 굴착작업을 실시중
이었음
o재해당일 굴삭기 운전자는 하수도관 양측부위 굴착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하수도관 하부 굴착이 미비하여 08:30경 다시 굴삭기 위치를 이동하였고
굴착부위에(깊이 1.5m, 폭 1.9m, 길이 3.5m) 피재자가 내려가 있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작업을 시도하던중 굴삭기 버켓으로 피재자가
왼쪽목과 어깨사이를 타격, 인근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유도자 미배치
- 굴삭기를 이용 굴착작업을함에 있어 유도자 미배치로 굴착부위에 작업자가
있는 것을 미쳐 발견치 못한 상태로 작업실시 중 버켓으로 피재자를
타격함
o작업계획 미작성
-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운행경로, 작업방법, 순서 등 작업계획
미작성 및 작업근로자에게 작업계획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실시
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유도자 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별도 유도자를 배치,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토록 하고 운전자
는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의거 작업실시함
o작업계획 작성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게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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