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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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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5층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 중 실족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5층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 중 실족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APT 5층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중

    1. APT 5층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 중 실족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시 공 사 : ○○주택건설
     ■ 공 사 명 : 유성 ○○동 APT 신축
     ■ 피 재 자 : 도장공,  50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APT 5층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중, 말비계 상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단부
        개구부에서 약 15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개인실업자가 직영으로 APT 1개동을 신축하는 현장으로, 재해 발생 공종인 도장공사도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개인에 직접 하도급 발주한 공사임 oAPT 공사는 공정율 98% 진행된 상태로 재해당일 08:00경부터 도장작업에 피재자 포함 4명이 출역하여 지하주차장 5, 6, 7층에 각각 1명씩 투입됨 o중식후 13:20경 5층 창호측에 위치한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을 위해 피재자 가 말비계 (H:90cm, B=60cm, L=90cm)위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발코니 난간(SST)이 아직 설치되지 않는 창호개구부를 통해 약 15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 위험이 있는(발코니) 창호 개구부 근접 작업에 SST 발코니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없이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호조치 철저 - 당 현장과 같은 거실 확장형 발코니 단부에서 도장작업시 도면상의 SST 기성제품 난간(외부돌출형)을 선행 설치하고, - 말비계 상에서의 작업은 외부 유리창호를 닫거나(개방금지), 부득이 개방 상태에서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또는 발코니 난간이용)하여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을 실시함 o관리감독 철저 - 추락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및 사용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작업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올바 른 착용상태여부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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