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PT 5층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 중 실족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APT 5층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중
1. APT 5층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 중 실족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시 공 사 : ○○주택건설
■ 공 사 명 : 유성 ○○동 APT 신축
■ 피 재 자 : 도장공, 50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APT 5층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중, 말비계 상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단부
개구부에서 약 15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1299-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개인실업자가 직영으로 APT 1개동을 신축하는 현장으로, 재해
발생 공종인 도장공사도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개인에 직접 하도급 발주한
공사임
oAPT 공사는 공정율 98% 진행된 상태로 재해당일 08:00경부터 도장작업에
피재자 포함 4명이 출역하여 지하주차장 5, 6, 7층에 각각 1명씩 투입됨
o중식후 13:20경 5층 창호측에 위치한 발코니 내부 도장작업을 위해 피재자
가 말비계 (H:90cm, B=60cm, L=90cm)위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발코니 난간(SST)이 아직 설치되지 않는 창호개구부를 통해 약 15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 위험이 있는(발코니) 창호 개구부 근접 작업에 SST 발코니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없이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호조치 철저
- 당 현장과 같은 거실 확장형 발코니 단부에서 도장작업시 도면상의 SST
기성제품 난간(외부돌출형)을 선행 설치하고,
- 말비계 상에서의 작업은 외부 유리창호를 닫거나(개방금지), 부득이 개방
상태에서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또는 발코니 난간이용)하여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을 실시함
o관리감독 철저
- 추락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및 사용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작업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올바
른 착용상태여부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