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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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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된 와이어 수정 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탈된 와이어 수정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와이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강재동바리 해체작업중

    1. 이탈된 와이어 수정 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 시 공 사 : ○○공영(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제○○공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강재동바리 해체작업중 카고크레인 붐대끝부분 시브에 와이어가 부분적
        으로 이탈되자 피재자가 철재빔상에서 부분적으로 이탈된 와이어를 쉬브의
        원위치에 옮겨놓으려고 수공구(라체스)를 이용하여 와이어에 충격을 가하
        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7.94km 장대교량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고속도로 교량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은 교각의 철재동 바리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작업인원은 피재자를 포함하여 5인이 투입됨 o09:40경 철재동바리 해체작업중 카고크레인 후크측 시브에 와이어가 부분적 으로 이탈되어, 피재자가 철재빔 상부(지상 5m 지점)에서 수공구(라체스)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시브의 원위치로 수정하려고 와이어에 충격을 가하다가 o몸의 중심을 잃고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 (기초상부)에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흡 -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가 곤란할 때는 사전에 추락방망설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해야 하나, - 추락방망은 미설치 되었고, 안전대를 착용치 않아 추락사고 발생함 o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모는 불의의 사고시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서 착용해야하나, 턱끝 미체결 【대 책】 o추락방지 조치 철저 - 철재동바리 등 해체작업시는 해체작업 전 구간에 걸쳐 하루에 추락방망을 설치함 - 카고크레인 등 해체장비 진입공간을 확보위해 추락방망 설치가 곤란한 구간의 상부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토록 사전 안전조치 철저 o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는 턱끈까지 조여서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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