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전선 정리작업중 노루발(빠루)이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노루발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근가공장에서 이동전선을 정리하던중
1. 이동전선 정리작업중 노루발(빠루)이 낙하하여 → 보통인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10.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연제동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보통인부, 20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철근가공장에서 이동전선을 정리하던중 상부에서 낙하·비래되는 노루발
(일명 : 빠루, 길이 : 1m)에 두부를 강타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0층 4개동 및 부대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공정율은 약 70%로 내·외부 마감공사
및 부대토목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임
o재해당일 피재자는 대지경계선 옹벽 기초철근 조립작업에 투입되어 철근
가공장에서 조립된 철근을 옹벽기초부위까지 소운반하는 작업 및 보조업무
를 수행하고 있었고,
o철근가공장 옆 아파트 20층에서는 박공지붕 및 옥탑층 벽체거푸집 조립작업
이 진행되고 있었음
o14:10경 피재자는 철근가공장의 이동전선을 정리하던중 아파트 옥상 작업
발판 상부에 있던 노루발(빠루)를 작업자가 건드리면서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낙하물 방지망 설치 미흡
- 낙하물 방지망을 11층 부위에 1단만 설치하여 20층에서 낙하한 노루목이
낙하물 방지망을 벗어나 피재자를 강타함
o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낙하물이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함
【대 책】
o낙하물 방지망 설치 철저
-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하여 하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매 10m 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2m 이상이 되어야 함
o안전모 착용 철저
- 추락, 낙하·비래 등 재해 위험에 상존하는 현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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