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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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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용 케이블을 작업장소로 내려주던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접지용 케이블을 작업장소로 내려주던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연피케이블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연피케이블을 화물차 상부에서 굴착 하부로 내리던중

    1. 접지용 케이블을 작업장소로 내려주던중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0. 10.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고속철도 ○○-○○간 접지공사
     ■ 피 재 자 : 전공, 4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경부고속철도 접지공사를 위하여 접지용 연피케이블을 굴착단부에 정차된
        화물차 상부에서 굴착 하부로 내리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4m 아래
        구조물 철근위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경부고속철도 접지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경부고속철도 노반의 접지를 실시하는 현장임 o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은 터널구간의 접지공사를 진행함 o동료작업자 2명은 굴착하부 구조물 접지공사를 위하여 하부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피재자는 상부에서 연피케이블(□35)을 굴착 단부에 정차시킨 화물차 상부에서 굴착 하부로 케이블을 풀어주는 작업을 진행함 o14:30경 피재자는 연피케이블(1.6kg/m)이 하부구조물에 장애받지 않도록 기설치된 난간위(1.8m)에서 풀어주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 구조물 철근(Φ32)위로 추락, 철근에 몸이 창상되면서 사망함 o추락당시 높이는 약 14m 이며 연피케이블의 무게는 약 22.4kg 정도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호조치 미흡 - 흙막이 복공판 상부의 단부에서 자재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난간 측면에 화물차를 정차시킨 뒤 화물차 상부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난간 의 방호 범위를 벗어나면서 추락 사고 발생 o개인보호구(안전대) 미지급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개인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피재자는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호조치 철저 - 당해 재해의 경우 화물차 정차시 화물차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를 단부로 부터 이격후 정차하거나 화물차 높이만큼 안전난간을 연장 설치함 o개인보호구 지급 및 사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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