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접지용 케이블을 작업장소로 내려주던중 사망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연피케이블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연피케이블을 화물차 상부에서 굴착 하부로 내리던중
1. 접지용 케이블을 작업장소로 내려주던중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0. 10.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고속철도 ○○-○○간 접지공사
■ 피 재 자 : 전공, 4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경부고속철도 접지공사를 위하여 접지용 연피케이블을 굴착단부에 정차된
화물차 상부에서 굴착 하부로 내리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4m 아래
구조물 철근위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경부고속철도 접지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11291-1.JPG)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경부고속철도 노반의 접지를 실시하는 현장임
o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은 터널구간의 접지공사를 진행함
o동료작업자 2명은 굴착하부 구조물 접지공사를 위하여 하부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피재자는 상부에서 연피케이블(□35)을 굴착 단부에 정차시킨
화물차 상부에서 굴착 하부로 케이블을 풀어주는 작업을 진행함
o14:30경 피재자는 연피케이블(1.6kg/m)이 하부구조물에 장애받지 않도록
기설치된 난간위(1.8m)에서 풀어주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 구조물 철근(Φ32)위로 추락, 철근에 몸이 창상되면서 사망함
o추락당시 높이는 약 14m 이며 연피케이블의 무게는 약 22.4kg 정도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호조치 미흡
- 흙막이 복공판 상부의 단부에서 자재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난간
측면에 화물차를 정차시킨 뒤 화물차 상부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난간
의 방호 범위를 벗어나면서 추락 사고 발생
o개인보호구(안전대) 미지급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개인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피재자는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호조치 철저
- 당해 재해의 경우 화물차 정차시 화물차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를 단부로
부터 이격후 정차하거나 화물차 높이만큼 안전난간을 연장 설치함
o개인보호구 지급 및 사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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